• 제목/요약/키워드: 존속성 기술

검색결과 16건 처리시간 0.022초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배적 기업과 인수합병: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Large Firms and M&A Trend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 장영봉;권영옥;조우제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4권4호
    • /
    • pp.41-54
    • /
    • 2022
  • 최근의 급격한 과학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하락 현상을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일부 지배적 기업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인수합병 추이를 기반으로 산업/개별 기업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2000년대 이후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기간만을 고려하면, 지배적 기업군의 성장으로 인한 산업 내 분배적 효율성 악화 뿐 아니라 지배적 기업 비율이 낮은 산업군의 존속기업 성장률 하락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별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IT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의 동기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기술획득,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수합병 대비 시장침투, 시장정보 획득 및 채널 확대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지배적 위치의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거대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거대 기업의 등장, IT/Non-IT 기업 인수, 인수합병의 동기 그리고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T스타트업의 전략적 지향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성 조절효과 (A Study on the Strategic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IT Startups : The Moderating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 심연수;서정해;박은미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1호
    • /
    • pp.127-138
    • /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IT스타트업에서 전략적 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차원인 기술 지향성, 고객 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각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최근 현대 사회에서 기업에게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에 입주하고 있는 7년 미만의 94개 IT스타트업을 대상으로 PLS-SEM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경로분석으로 실증연구를 완료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적 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기술 지향성, 고객 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모두 스타트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성은 스타트업의 전략적 지향성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모두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T스타트업의 경쟁우위와 장기존속을 위한 전략 설정 방향과 더불어 스타트업의 전략설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해 난수성 에디의 장기간 지속에 관하여 (On the Persistence of Warm Eddies in the East Sea)

  • 진현근;박영규;박균도;김영호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 /
    • 제24권2호
    • /
    • pp.318-331
    • /
    • 2019
  • HYCO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2003년과 2014년에 장기간 지속되었던 두 개의 난수성 에디를 선정하여 각각 WE03과 WE14로 명명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두 난수성 에디가 형성되는 시기는 동한난류가 평년에 비해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난수성 에디는 동한난류와 아한대전선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한국대지 해역에서 생성되었다. 겨울철 연직 혼합에 의해서 난수성 에디의 중심부는 수심 150 m까지 $13^{\circ}C$, 34.1 psu 가량의 균질한 특성을 보였다. WE03이 생성된 후 이듬해인 2004년에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았으나 WE14가 생성된 후 이듬해인 2015년에는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지 않았다. 이에서 대마난류가 난수성 에디에 열과 염을 공급하지만, 난수성 에디의 장기 지속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난수성 에디는 울릉도 부근에서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는데, 두 에디의 이동경로에 있어 특별한 공통점은 보이지 않았다. 울릉분지 부근에서는 동한난류의 사행 등으로 크고 작은 에디가 계속 생성된다. 장기간 존속하는 난수성 에디는 특별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한난류 또는 동한난류가 사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에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동한난류가 평년에 비해 북상했던 시기에 장기간 지속된 난수성 에디가 항상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기본도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National Base Map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s)

  • 김기홍;이용욱;이상호;박홍기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579-586
    • /
    • 2019
  • 우리나라 국가기본도는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활용성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종이지도 시대의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혁명을 통한 스마티 시티와 디지털 트윈 시대의 핵심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속화, 다축척, 객체화, 맞춤형 생산, 실시간 갱신의 개념들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통과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본도의 위상에 걸맞는 개념의 정립과 법률상에서의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80년 측량법으로 도입된 종이지도 형태의 개념과 정의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현재의 기술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은 물론 국가기본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실무적인 능력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상에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도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변화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의하였다.

동물 행동권 분석 방법론 고찰 - 괭이갈매기 사례 분석과 시사점 - (Animal Home Range Estimators - A Review and a Case Study -)

  • 이성주;이후승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6권2호
    • /
    • pp.202-216
    • /
    • 2022
  • 동물은 그들의 필요와 외부 자극, 그리고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특정한 행동과 이동 패턴을 보이며,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정한 영역인 행동권(home range)을 가진다. 행동권은 종의 존속과 보전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해외에서는 행동권 추정 방법론 개발 및 정책 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 추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좌표간 시간 간격이 줄어들며 정밀해진 동물 추적 데이터는 기존 행동권 방법론에 한계점을 드러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국내 행동권 연구는 아직 더딘 편이며 새로이 개발된 방법론 도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동물 행동권의 더욱 정확한 추정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개발되어 온 해외의 방법론들을 정리 및 소개하여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크게 기하학적 그리고 통계적 추정 방법론으로 나눈 후 좌표들이 독립일 때와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때의 경우로 나누어 총 7가지의 행동권 추정 방법론을 비교 및 고찰하였다. 실제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에 번식하는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의 6월 한 달간 GPS 위치 추적 정보를 사용해 본 연구에서 소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동권을 도출하였다. 행동권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각 방법론의 특징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동물 행동권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특성과 분석 목적에 알맞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동권 분석 방법론 선택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23-258
    • /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