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탁수문제가 심각한 소양강 유역의 효과적인 탁수 관리를 위한 SWAT 모형 구축 및 유역의 시공간 토사유실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보정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소유역별 부유사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조항천, 영실천/북천 상류, 인북천 상류 유역(서쪽) 등에서 연간 10톤/ha이 상의 부유사가 발생하여 소양강댐 유역에서의 탁수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론천, 자운천 등은 연간 6톤/ha이상의 부유사 발생이 예측되었다. 특히 내린천의 최상류 두 유역인 조항천과 주운천 유역에서 발생하는 부유사는 소양강 전체 유역에서 발생하는 부유사의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유역들에 대한 토사유실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유역에서 발생하는 부유사량의 시간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댐 유입부에 유입되는 부유사량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발생한 부유사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에 최고 약 1,200,000톤이 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에 최저 40,000톤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각 소유역별로 탁수를 유발하는 토사 유실량 평가, 유역의 토사유실 저감대책 효과분석 및 저수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한 유입된 탁수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 수립에 이용될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 In-network Cach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Content-Centric Networking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즉 일시적 복제가 사용자의 단말에서 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및 한미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살펴보고, In-network Caching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In this rapidly changing knowledge-based society,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newly established m May 2009 as a quasi-government institute with the integration of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TTC(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ransferring and commercial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Generall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ntracts which are very detailed, complex and diverse. To solv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agreement on the amicable settlement by the use of Arbitration Clause.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it is quite recommend for arbitr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foster the strong campaign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Incoterms is a standard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is established to provide goods delivery, cost and risk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s a principle concerned. Incoterms is made of international rules about regular uses of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 It removes uncertainty of misunderstanding and applying rules, commercial customs and etc, between nations. Incoterms does not have an enforcement like an unified rules or an agreements established between different nations. Therefore, it is just considered as a standard formal terms and conditions from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For those reasons, validity of Incoterms applies only when parties of contract come to an agreement not by officially adopted or applied by law in each nation. Incoterms 2010 contains specific and clear articles which is fixed version of incoterms 2000, it has insufficient points on insurance contract article. Though, insurance contract belongs to sales contract, it sustains independence itself. It is difficult to sustain perfection until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and expiration by fixing the articl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sellers and buyers take a full responsibility of making complete insurance contract. This paper is written for those reasons in this filed.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review recent 20 years chinese achievements on the use of impedance cardiography for chinese medicine. Methods: From the China Journal Full Text Database we searched papers on the use of impedance cardiography for chinese medicine by the keyword "심조항도(心阻抗圖)". Results: The researches are summarized into 3 parts. (1) the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meters of impedance cardiography and the chinese medical diagnoses; pulse diagnosis and tongue inspection. (2) the researches on the objective assessment using impedance cardiography for the effects of chinese medical therapy. (3) the researches on the objective evaluation index of Heart Deficiency Syndrome using impedance cardiography. Conclusion: The parameters of impedance cardiography has been established for its usefulness in various chinese medical researches.
흉막폐아세포종은 소아에 국한하여 생기는 매우 드문 원발성 악성종양이며 극히 나쁜 예후를 보인다. 주 증상은 흉부불쾌감, 호흡곤란, 반복적인 상기도 감염, 발열, 마른기침, 그리고 흉통 등이다. 흉막폐아세포종은 매우 빠른 진행양상을 보이며, 폐문 및 종격 림프절에 전이될 수 있다. 원격전이는 뇌, 골조직, 그리고 복강 내 장기들에서 보인다 흉막폐아세포종의 치료는 다각적 접근을 요한다 수술에 의한 종괴의 일차적 제거가 우선적인 치료법이나, 종양의 크기나 침범 범위로 인해 일차적으로 수술적 제거가 힘든 경우 수술 전 신보조항암요법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이후 수술적인 완전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 본원에서는 소아에서 발생한 흉막폐아세포종에 대해 신보조항암요법, 수술적 절제 및 보조항암요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2예를 경험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각 부처 별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선 연구자 입장에서의 행정 절차 상 불편함과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상 일관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률 제정 시 사안 별로 공통 적용을 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한다.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각 정부 부처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기능 전담을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 제고가 이 법률안의 취지에 포함되나, 중장기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 조항만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범부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 조정 시 유사 및 중복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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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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