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투자계약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투자계약상의 이행의무를 투자협정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하며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어 논란한 여지가 많다.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투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SID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유추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물류 아웃소싱의 증가에 따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과의 거래에서 파트너쉽 구축이 장기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상되어지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해 물류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물류계약서 조항과 공정성 조항의 구체성이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과 물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LS (Partial Least Square)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계약 조항을 선행 연구 문헌으로부터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비용발생, 위험관리 2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공정성 요인을 측정하기 마케팅, 심리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2개 조항을 구분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비용발생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신뢰, 의사소통)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관리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신뢰구축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의사소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 조항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의사소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계약서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은 물류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관계 구축의 위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한 관계 구축과 긍정적인 파트너쉽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물류계약의 불공정 사례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 조항의 구체화와 파트너쉽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과 함께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인식조사의 분석결과, 물류기업은 물류계약서 조항 중 비용발생조항과 위험발생조항의 구체화는 화주기업과의 파트너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화주기업은 비용발생 조항의 구체화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주기업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주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표준계약서 배포를 위한 정책마련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는 조항과 선택적으로 구체화 되어져야 할 조항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표1>과 <표2>는 ISO 14001과 ISO 9001의 연관성과 넓은 의미에서 기술적 일치성, 그 반대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같은 비교의 목적은 이미 제정된 규격 중의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에게 두 체제의 연계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두 규격의 조항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는 두 조항의 요건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립된다. 여기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많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두 규격 사이에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
IMF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권의 위험관리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OECD는 가입국가들에게 위험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발표하였고 얼마전 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기 위한 금융권 경영개선안에도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위험관리시스템은 은행권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원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추이, 위험관리의 현황, 그리고 업체별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e of LD Clause against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 connection with delivering the goods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international guarantee system using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first, considered the outline of the buyer's remedies in cases that the seller had not performed his obligations in contract and the difficulties in the buyer's remedies. As alternatives for overcoming the difficulties, this author recommended the LD Clauses (Liquidated Damage Clauses) based on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explained each Model Clause.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LD Clause, this author suggested the guarantee system, like the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But these guarantee systems have several limitations in practical use. Thus, these guarantee system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Korean exportation in the future. The reason is that the Korean export structure would be more complex and the period of sales contract would be longer and longer, which result to in long-terms supply contracts. These changes would require the guarantee much urgently.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entitled to be subrogated to all right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respect of the interest insured in so far as he has indemnified the insured. The purpose of subrogation is to prevent the assured from recovering more than once for the same loss, e.g. where goods are lost owing to a collision, the assured cannot claim th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er and then sue the owners of the ship that negligently caused the collision. Under the doctrine of subrogation the right to sue owners of the negligent ship passes from the assured to the insurer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assured 'rights against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o defeat the cargo underwriters' subrogation righters, the carriers inserted in their B/L a clause allowing the carriers to have the "benefit of the shipper's insurance. But, in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its makes void any clause that assigns a benefit of insurance of the goods in favour of the carrier. In practice the insurer asks the assured to sign a letter of subrogation and retains the documents in order to prosecute the rights subrogated to him.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았지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선거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 적용과 제재 조치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거방송심의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선거방송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선거방송심의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방송심의 규정의 핵심조항인 공정성 조항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정성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함의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대폭 정리할 필요성, 선거방송심의규정에서 동일한 위반 내용임에도 조항 적용이나 제재조치가 일관적이지 못하는 문제점, 순수 뉴스의 경우 공정성 심의의 재고, 법적 제재 기준으로서 공정성 조항의 개념 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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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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