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조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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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on the ICAO Draft Convention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and Direction of the Domestic Legislation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ICAO 조약초안에 대한 논평과 국내입법의 방향)

  • Kim, Doo-Hwa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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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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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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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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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for the 2009 Montreal Two New Air Law Conventions (Unlawful Interference and General Risk Conventions) by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2009년 몬트리올 2개의 새로운 항공법조약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조약)에 대한 고찰)

  • Kim, Doo-Hwa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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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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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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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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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법중 실용신안법개정안 - PCT가입, 부실권리방지등 위해 -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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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0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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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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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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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법중 특허법개정안 -PCT가입, 부실권리방지등 위해-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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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8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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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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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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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특허[ $\cdot$실용신안[ $\cdot$의장법)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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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2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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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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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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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arrier's Liability by revised German Air Transport Act 2004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航空運送人責任) -2004년(年)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 개정내용(改正內容)을 중심(中心)으로-)

  • Kim, Dae-Ky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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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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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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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ie Haftung des Luftfrachtf${\"{u}}$hrers nach dem ge${\"{a}}$nderten Luftverkehrsgesetz 200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ge${\"{a}}$nderte Luftverkehrsgesetz in Deutschland. Neuerdings werden die bisherige Vielzahl von v${\"{o}}$lkerrechtlichen Abkommen und Protokollen,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und privatrechtlichen Vereinbanmgen durch das Montrealer ${\"{U}}$bereinkommen 1999 zu einem einzigen Instrument zusammengefuhrt. Am 4. 11. 2003 ist das ${\"{U}}$bereinkommen von Montreal f${\"{u}}$r die Ratifikationsstaaten in Kraft getreten. Der Anwendungsbereich des Montrealer ${\"{U}}$bereinkommen beschr${\"{a}}$nkt sich jedoch nach dessen Art. 1 auf die internationale Bef${\"{o}}$rderung. Urn bei reinen Inlandf${\"{a}}$llen einen Gleichlauf zu gew${\"{a}}$hrleisten, will der deutsche Gesetzgeber im Zuge der Ratifikation in ${\S}$ 46 LuftVG eine entsprechende nationale Haftungsbestimmung scha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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