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법중 특허법개정안 -PCT가입, 부실권리방지등 위해-

  • Published : 1982.08.25

Abstract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