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특허[ $\cdot$실용신안[ $\cdot$의장법)

  • Published : 1982.12.25

Abstract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