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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Legal Issues in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Legal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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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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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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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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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ntal Injury Suffered by Passengers in International Air law)

  • 조홍제;안진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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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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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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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lesion corporelle'의 직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정신 또는 정신적 상해의 다양한 문맥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 미국 법원은 Floyed 사건이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한 배상을 허용한 이후로 신체적 상해의 관련 또는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동 협약에 따라 순수한 감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동시에 감정적 손해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바르샤바 협정의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판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상해와 관련된 PSTD 등의 사안은 현 바르샤바에 따르든지, ICAO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든지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 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그 적용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바르샤바 협정 제1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개념은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에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는 '상해' 혹은 '건강훼손'이라는 용어로 개정 내지 교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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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항공권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Ticketing)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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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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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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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앞으로의 국제항공운송업계에서의 항공권 판매 형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항공권 판매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lATA)에서 2007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E-Ticketing을 실시간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전면적인 전자항공권 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자항공권 제도는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자항공권 제도는 종래의 항공권 판매제도와는 전혀 다른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전자항공권의 법적 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항공권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재판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법적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항공권 관련 법적 문제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책임조약인 1999년 몬트리올조약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울러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항공사의 관련운송약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전자항공권 제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및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연구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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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원 상대비율 측정법을 이용한 2017년 북한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검증 (Validation on the Bodywave Magnitude Estimation of the 2017 DPRK's Nuclear Test by Source Scaling)

  • 김태성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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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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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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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은 대한민국 지역시간으로 2017년 9월 3일 12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측정에 있어서 미국지질조사국은 $m_b$ 6.3으로 발표한 반면 UN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m_b$ 6.1로 발표하여 상이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규명하고 규모계산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앙이 200 m 상호 이격된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의 지진원 상대비율을 30개 광대역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진원 상대비율 측정을 통해 5차 핵실험에 대비한 6차 핵실험의 진폭변화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실체파 규모 계산의 기준이 되는 1 Hz에서의 실체파 규모 $m_b$의 증가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미국지질조사국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증가량과 비교하였다.

항공장애물 표식설치에 관하여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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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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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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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항공기의 운행 안전을 위해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항공장애물 표식에 있어 건물 및 기지 시설 설치지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항공장애물표식(주간 및 야간)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의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및 기지 설비 시설 당국의 항공장애물 표식 적부검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요망하고 있는 바, 특히, 회원의 고층건물 설비 시 유의할 사항임으로 ‘항공기 관계조문’ ‘시행규칙’ ‘설치기준’ 및 ‘항공기장애물 설치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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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꽃피우는 협회 - 발전하는 우리 협회 - 강화도 유적지 답사 협회 발전 마음 담아 한걸음, 한걸음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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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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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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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선사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유적지가 보존된 곳이다. 선사시대의 고인돌과 단군왕검께서 하늘에 제를 올리던 참성단을 비롯되어 고려 시대에는 대몽항쟁 39년간의 도읍지로서 팔만대장경판각, 고려청자, 금속활자 주조 등 민속 문화의 황금기를 꽃 피워 온 산실이며, 조선 말기에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체결 등 외세 열강의 침입에 의연히 맞서 싸웠던 국난극복의 현장이기도 하며 방위를 위한 5진7보53 돈대(墩臺)가 강화도 해안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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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UNCITRAL 국제운송법조약 등 국제협약 선주책임 강화 -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선주책임 강화에 적극 대응 -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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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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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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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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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에 있어서 국제어업조약과 저서자원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and Demersal Fish Populations in the North Pacific Ocean)

  • 박병화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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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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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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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There has been establish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f fisheries in the North Pacific, such as, the Agreements of International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of Japan-Soviet Fisheries Commission for the Northwest Pacific and of the Furseal and King Crab. The auther reviewed these agreements and discussed about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in the future.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present status of demersal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in commercial fisheries and caught in the North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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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 전은정;김학범;염흥열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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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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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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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해운이슈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로 개방 가속화 - 관세 등의 철폐로 양국간 교역량 크게 증가할 듯 -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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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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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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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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