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파악한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뉴스 키워드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빈도수와 상관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0년(2009~2018)간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키워드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슈, 교육 사회문화, 젠더갈등 그리고 사회적 사건이 주요 이슈들로 제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슈의 변화와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이를 5년 기준으로 양분하여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키워드(경제, 경찰)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과 같은 키워드는 최근 들어 빈도수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K대학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교육 체계 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역으로 남성이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와는 반대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의 노력 정도 및 소득이 낮은 이유, 취업 후 업무능력등에 대해서도 남녀는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와 페미니즘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남성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성 역할 모델의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남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고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쟁점 교육, 실수 친화적 공간 마련을 통한 쟁점의 공론화, 그리고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50대 레즈비언의 생애사연구로서, 연구참여자가 '지식의 주체'라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적 입장으로부터 '레즈비언 정체성'과 '레즈비언의 삶'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구술자는 동성애 섹슈얼리티가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애사적 관점을 견지했으며, 구술자가 들려준 생애이야기는 동성애에 할당된 사회적 의미를 체현하고 '순응하는 몸'인 동시에 억압과 차별을 인식하고 타개하고자 실천하는 '저항하는 몸'에 관한 것이었다. 이 생애이야기에는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자연화된 고리를 끊어낼 만큼 고통스러웠던 화상과 '불완전한 몸'이라는 자의식으로부터 상처받은 삶의 굴곡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타자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복받은 몸"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놀라운 탄력성까지 오롯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를 비정상과 병리 등의 의미가 부착된 이분법적 구분의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에서도 자신의 삶을 탄력적으로 살아가며 일상의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서 전혀 다른 전망을 요구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배치해할 것인가?"에 대한 전환적인 모색은 새로운 시대에 당면한 사회복지학이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전망이며, 이는 '성적 소수자'에게만 할당된 이슈가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와 위계구조를 조직하고 억압과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섹슈얼리티와 이에 연동하는 젠더에 관한 '우리 모두'의 아젠다인 것이다.
자본주의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기생은 위기감 속에서 경제적 구원자가 될 남성에 의존해서 사는 처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와 자본주의가 부여한 변신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주의자 정칠성도 정치적 각성을 통해 그러한 변신의 기회를 활용한 사람 중 하나였다. 정칠성의 정치적 각성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계기와 십여 년 간 기생으로서 경험했던 개인의 노동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1운동은 민족주의라는 외연을 띤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정칠성이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낸 계기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직무 상의 역할 이외에도 순종적이면서도 아량이 넓어야 한다는 정서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다. 즉 초기 직업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젠더 위계와 젠더 권력 속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분노와 수치, 모멸감 등의 감정을 겪어야 했고 이러한 감정들이 정칠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어떤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함을 알 수 있다. 노동 경험과 감정의 문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각성은 정칠성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언어는 정칠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체험은 엘리트 사회주의 언어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엘리트 중심의 사회주의 운동을 넘어서, 하층민 여성의 삶이 새로운 감성으로 분할되고 등재되어 정치적으로 가시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로 AI, IoT, Blockchain 등의 기술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을 들고 있다. 3D 프린팅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인 subtractive manufacturing(SM)과는 대조적으로 additive manufacturing(AM)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커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의 특성을 경제 관점, 생산 관점, 마케팅 관점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아젠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3D 프린팅을 둘러싼 핵심적인 이슈 파악 및 향후 적용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연구 이슈에 대해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Aiming to prevent infanticide and abandonment of infants, the law will enter into force on July 19, 2024 in South Korea.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mandates that both parents and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re the birth occurred must report the event. In parallel, the Protected Birth Act will be implemented, allowing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wish to remain anonymous, the option to give birth outside of a hospital setting in a way that safeguards the life and health of the child. However,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in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Act. There is widespread concern that the Protected Birth Act fails to protect either women or children, especially as it raises issues regard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address gaps for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ed Birth Act, focusing on women's health and human rights. The Act continues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upholds the ideology of the traditional family model.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rocess did not addre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reasons behind child abandonment. Critical issues such as women's autonomy, safe pregnancy termination, and paternal responsibility in childbirth are also notably absent. However, with the Act set to take effect soon, it is crucial for healthcare providers to comprehend the rationale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birth notification and the Protected Birth Act, and to prepare for its nationwide implementation. The law defines the socially vulnerable as its main beneficiarie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improve their access to healthcare,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embrace the diversity of our society. We eagerly anticipate future discussions on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law that reflect real-world circumstances to provide genuine protection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their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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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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