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은 4개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광양항 제1항로는 광양항 항계에서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여수구역)과 연결되어 있고, 낙포각 사포부두(원유부두 북측) 전면 해상에서 광양항 제2항로와 광양항 제3항로 및 제4항로가 분기 합류된다. 이 글은 광양항 제1항로에서 제2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과 광양항 제3항로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개항내 항로가 분기 합류되는 수역에서 합의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과 현행 광양항 항로의 재배치 필요성,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광양항내 안전한 속력을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장 및 항해사가 알 수 있도록 해도 및 "Guide to Port Entry"에 반영할 것, 그리고 VTS관제사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도록 권고 또는 지시 필요성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 신항 남항지구에 설치되는 SPM은 설치 위치와 공사의 특성상 제4항로 전면을 일정 기간 잠식함과 더불어 상당히 광범위한 공사구간이 요구됨으로써 제4항로 통항 선박 및 공사구간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통항 안전 및 작업선들의 작업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이 연구에서는 제4항로의 임시항로 설정과 임시항로의 통항안전성 평가가 더불어 통항 선박 및 작업선의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종계장$\cdot$부화장의 효율적 방역관리와 추백리$\cdot$가금티푸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cdot$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장$\cdot$부화장방역관리요령이 지난 12월 6일 고시되어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구배경: 다제내성결핵 치료에서 감수성으로 증명된 1차 항결핵제는 가장 항결핵효과가 큰 약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다제내성결핵 환자에서 표준 1차 항결핵제사용 후 1차 항결핵제에 대한 추가 내성 획득의 빈도와 그 위험 인자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방 법: 2004년 1월에서 2008년 5월까지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약제감수성 검사가 보고되기 전 표준 1차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다제내성결핵 환자 중에서 1차 항결핵제 치료 전과 1차 항결핵제 치료 후의 연속된 두 시점의 약제 감수성 검사 결과가 모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결 과: 표준 1차 항결핵제로 치료 받은 41명 중 14명 (34.1%)에서 ethambutol (EMB) 혹은 pyrazinamide (PZA)에 대한 추가 내성이 획득되었다. 치료 전 isoniazid (INH), rifampicin (RFP)에만 내성을 보였던 11명 중 3명(27.3%)에선 EMB와 PZA에 동시 내성, 3명(27.3%)에선 PZA에 추가 내성이 획득되었다. INH, RFP, EMB에 내성을 보인 18명 중 6명(33.3%)에서 PZA에, INH, RFP, PZA에 내성을 보인 6명 중 2명(33.3%)에서 EMB에 추가 내성이 획득되었다. 대상 환자 중 10명(24.4%)에서 1차 항결핵제 치료 전 내성이었던 약제가 치료 후 감수성으로 전환되었다. 추가 내성획득과 연관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 론: 우리나라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에서 1차 항결핵제는 추가 획득 내성의 위험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된 숙주세포에서 활성산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항산화제들은 많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능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ytopathic effect (CPE) reduction 방법에 의한 항바이러스 활성 평가에서 gallic acid는 현저하게 CPE형성을 감소시키면서 coxsackievirus B3 (CB3)와 coxsackievirus B4 (CB4)에 대해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rabavirin은 CB3와 CB4에 대해 CPE를 막지 못하면서 약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럼으로 gallic acid의 CB3와 CB4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은 항산화제 효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결핵환자의 초기 치료에서 모든 항결핵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경우, 치료 과정 중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 전환을 조사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1개 의료기관에서 녹십자의료재단에 항결핵제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760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항결핵제에 모두 감수성인 594명중 추적 기간에 감수성에서 내성으로 전환되는 56명을 분석한 결과 INH, RIF, SM, QUI 순으로 단독 내성 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NH, RIF에 동시에 복합 내성을 보인 경우는 56명중 17명(30.4%)으로 높은 내성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전환 시기는 INH 항결핵제는 최소 98일부터 1,862일, 평균 435.6일이며, RIF 항결핵제는 최소 108일부터 1,673일, 평균 457.7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핵 초기 치료 후 모든 항결핵제에 감수성을 보였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반드시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내성 전환 및 다제내성결핵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사료되며, 국민보건향상과 국민건겅증진을 위한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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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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