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로 상 선박충돌사건에 대한 고찰

  • 정대율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Published : 2015.07.09

Abstract

광양항은 4개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광양항 제1항로는 광양항 항계에서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여수구역)과 연결되어 있고, 낙포각 사포부두(원유부두 북측) 전면 해상에서 광양항 제2항로와 광양항 제3항로 및 제4항로가 분기 합류된다. 이 글은 광양항 제1항로에서 제2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과 광양항 제3항로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개항내 항로가 분기 합류되는 수역에서 합의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과 현행 광양항 항로의 재배치 필요성,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광양항내 안전한 속력을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장 및 항해사가 알 수 있도록 해도 및 "Guide to Port Entry"에 반영할 것, 그리고 VTS관제사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도록 권고 또는 지시 필요성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