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I of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in Part III ('Sale of Goods') of the CISG consists of six articles addressing one of the fundamental buyer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53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Although the amount of the price that the buyer must pay is usually specified in the contract, two articles in Section I contain rules governing the amount of the price in particular special circumstances: article 55 specifies a price when one is not fixed or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and article 56 specifies the way to determine the price when it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The remaining four provisions in Section I relate to the manner of paying the price: they include rules on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steps preparatory to and to comply with formalities required for paying the price (article 54); provisions on the place of payment (article 57) and the time for payment (article 58); and an article dispensing with the need for a formal demand for payment by the seller (article 59). Especially article 53 states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nd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As the CISG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ale of goods', article 53, in combination with article 30, also sheds light on this matter.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re to pay the price for and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ISG'. From this phrase, as well as from article six of the CISG, it follows that, where the contract provides for the performance to take place in a manner that differs from that set forth in the CISG, the parties' agreement prevails.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In case of C-410/11,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ECLI:EU:C:2012:747, the passengers of a flight between Barcelona and Paris, whose baggage had been lost, lodged a claim before a Spanish court, asking for compensation. More specifically, the claimants were a family of four (two adults and two children), and had stored all their personal items in two suitcases, which had been checked in and tagged but never returned to the passengers in question. The four claimants reli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ratified by the EU, which provides that each passenger can claim up to 1,000 SDRs in compensation (i.e. ${\euro}1,100$) in case his or her baggage is lost; thus, they sought to recover ${\euro}4,400$ (4,000 SDRs, i.e. 1,000 SDRs x4). The preliminary reference issue raised by the Spanish court to the CJEU regarded the $Montr\acute{e}al$ Convention's correct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asked whether compensation should be available only to passengers whose lost baggage had been checked in "in their own name" or whether it is also available to passengers whose personal items had been stored in the (lost) baggage of a different passenger. The CJEU held that compensation had to be granted to all passengers whose items had been lost, regardless of whether these had been stored in baggage checked in "in their own name." In fact, it maintained that the real aim of the $Montr\acute{e}al$ convention is to provide passenger-consumers with protection for the loss of their personal belongings, so the circumstance of where these were being carried is not relevant. Nevertheless, the CJEU clarified that it is for national courts to assess the evidence regarding the actual loss of an item stored in another passenger's baggage, and maintained that the fact that a group of people were travelling together as a family is a factor that may be taken into accou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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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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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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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Dong, Yuanyuan;Woo, Young Min;Cha, Ji Hyun;Cha, Jae Young;Lee, Nai Wei;Back, Min Woo;Park, Joon-sung;Lee, Sang-Hyeon;Ha, Jong-Myung;Kim, Andre
Journal of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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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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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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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Many people of all ages wish to have lighter skin for cosmetic reasons, and natural products attract more attention than chemically synthesized compounds. Uncaria rhynchophylla is widely used in Asia as a traditional herbal medicine. In order to find novel skin whitening agent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potential tyrosinase-inhibiting properties of U. rhynchophyll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antioxidant capacity of a 70% ethanolic extract of U. rhynchophylla as well as its effects on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Total mRNA levels were examined using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U. rhynchophylla extracts exhibit great antioxidant capacity and significant levels of polyphenol and flavonoid compounds. U. rhynchophylla extracts can also powerfully inhibit tyrosinase activity. This same capacity was observed in melanoma B16F10 cells; that is, U. rhynchophylla extracts suppressed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and reduced the amount of melanin in treated cells. In addition, a 1 mg/ml concentration of U. rhynchophylla extract significantly reduced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tyrosinase. U. rhynchophylla extracts decrease tyrosinase and inhibit melanogenesis in B16F10 cells. This finding suggests that U. rhynchophylla has great potential as a natural whitening agent in skincare product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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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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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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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나라는 최근 지역별, 계절별 강수편차가 증가하고, 특정지역에 강수량이 부족하여 국지적 가뭄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4년도 강원·경기, '15년도 강원·경기·충북·충남, '17년도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서 강수부족에 의한 지역별 가뭄 발생하였다. 특히, '15년 가뭄의 경우 총강 수량 942.9mm로 충남서부권에서 큰 가뭄피해를 초래하고 정부 종합대책 발효 등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3년 현재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겨울 가뭄 장기화로 용수공급 제한과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0년간 연 강수량은 감소 추세이며,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은 1,264.2mm로 최근 30년(1,305.0mm) 보다 40.8mm 부족하는 등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뭄취약지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뭄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를 도출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가뭄 취약성 평가 및 가뭄취약지도 구축(2018년)"으로 기 정립된 가뭄취약성 평가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며 선도 사업에서 각 평가부문별로 적용 범위 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980년 설치 이후 환경부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에 대한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환경부는 자연환경상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이미 1986-1990년에 실시하였고, 현재 교수 및 연구진의 참여 하에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2)ff 실시하고 있다. 제2차 조사에서는 지형경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모든 종류의 지질 및 지형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호수와 습지, 해안, 하천, 산지. 평야, 주빙하지형, 화산, 카르스트 및 구조지형 등이다. 조사지역은 육지 206개 소권역, 해안 145개 지점으로 나누고 6년에 걸쳐 매년 약 30개의 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지형경관도”로 편집, 인쇄될 예정이며 현존식생도, 동식물분포도와 함께 생태자연도로 작성될 예정이다. 제2차 조사에서 얻어진 방대한 양의 환경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한경관리를 위한 이용과 응용에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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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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