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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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상(制憲憲法上) 이익균점권(利益均霑權)의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 (A Modern Meaning of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 신재명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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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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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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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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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ost-industrial Society)

  • 부경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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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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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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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민주공화국 헌법 이념의 탄생과 유교 전통 (The Birth of Korea's Democratic Republic Constitution and Confucian Tradition)

  • 나종석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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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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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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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지역균열정치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 (Gerrymandering and Malapportionment in Redistricting for National Assembly Election by Politics of Regional Cleavage Interference)

  • 이정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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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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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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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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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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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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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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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