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에너지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EU는 모두 제재 부과국이지만,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인 반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석유가스 수출국들이 EU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즉, 주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은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본 연구는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러시아 대체 가능성 평가를 통해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석유가스 수출국들의 추가 생산 역량과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단기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석유가스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따라 미국과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그 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외교 등 다른 수단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미얀마 의류산업에 있어 미얀마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한국과 일본, 인접국이며 경제제재 이후로 미얀마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중국, 태국을 선정해 의류산업 상호경쟁력을 살펴보고, 주요 의류상품별 무역결합도를 분석해 향후 미얀마 의류산업의 현실을 직시한 경쟁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은 미얀마와 섬유산업에 있어 유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차이점에 따른 미얀마의 장점을 인식하고 한국이 미얀마 섬유산업에 있어 노동인력 양성, 산업관계 강화, 안전시설 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등 대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류산업으로 발전할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사회공학 공격은 주로 비밀정보, 외교의 협상 또는 미래의 정책 변경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효율적인 공격이므로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해킹 조직의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시설 또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대규모 사이버공격 시도가 지속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학 공격 모델 중 물리적인 접촉을 배제한 사회공학 사이클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하여 주요 위협국이 선호하는 사회공학 공격 방법을 사례분석을 통해 지정학적 전술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인해전술과 같은 질보다 양을 선호하는 피싱공격을 러시아는 마치 첩보전을 연상하는 은밀하고 복잡한 스피어 피싱을 선호하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스피어 피싱과 워터링홀로 지정학적 전술을 응용하여 활용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랜섬웨어로 자금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클린패스 정책, 러시아에는 주기적인 의무교육, 북한에는 국제적인 제재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富民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는 일반 서민계층에서 민간화가 성행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길상문자도와 함께 표현방식은 다소 다르나, 보다 조형화 한 다양한 양식의 문자도가 있다. 이들은 17세기 이후인 명말청초대에 중국 각지에서 유행하던 연화 양식이 주변국으로 건너가면서 각 국가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특색 있는 양식으로 발전한다. 문자를 제재로 한 이들 연화나 문자도는 이미지를 문자화 하거나 문자를 이미지 화하여 제작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론적인 도'를 눈에 보이는 선과 형태로 조형화 하여 나타낸 작품이라 하겠다. 문자를 소재로 한 이 같은 상징체계는 표의성을 대표로 하는 한자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나라마다 독특한 양식은 당시 민간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연구 대상이 될 만하다. 특히 21세기 세계의 관심이 문화로 집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통 생활문화의 하나로서 문자도가 갖는 가치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의 문자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남다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자문화권의 문자도 양식의 비교를 통해 전통문화에 패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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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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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