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방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 기술정보자료 및 관련정보들이 각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방위산업체에서 기술정보를 대부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술정보 공유 및 통합정보서비스가 어려운 실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정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정보 관리에 대한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령들에 명기된 각 산출물들을 분석하여 내장형SW 기술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서비스 현황과 각 군 및 군 관련연구기관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기술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도 및 재사용성을 높임으로써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절감과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들이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적극적 행동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연구들은 사회복지이용자들을 주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혜 받는 정책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적극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제도를 변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사례로,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제도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역동적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 9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진입기, 각성기, 탐색기, 투쟁기, 체념기, 활용기의 6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제도-행위자 이론에 대한 경험적 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정보환경의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자활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총 12인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삶의 경험, 자활의 경험 및 성공과 실패, 변화 및 자활 전망에 대해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분석에서 자활 성공의 인과적 조건으로 일과 교육의 기회 및 자활을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다. 중심현상은 자활 제도에 적응하며 현상유지와 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맥락적 조건들은 피하고 싶은 빈곤 경험 및 안정적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실패를 경험한 경우, 내부의 갈등과 수익창출 실패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부족한 자활공동체 지원과 통합급여 방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 하에서는 공동체로 독립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목표를 향한 인과적 조건과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입안자와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현행 자활모델이 보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자활유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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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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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