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이 가지는 가치, 필요성, 정당성을 탐색하고,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융합인재교육의 정책 및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11학년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융합인재교육 연구학교의 실무를 담당한 교사 11명과 STEM/STEAM 교육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 19명, 국외 전문가 12명이며, 이들이 소속된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융합인재교육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경험과 이해, 정책적 지원, 추진 방향의 측면에서 분석된 결과는 첫째, 경험과 이해의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게 적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 교육 활동의 목표가 무엇이며 평가 체제와 환류에 대한 표준이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제중심 학습이 가장 선호되는 학습이며, 창의적 사고력 개발과 실생활 적용능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정책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우수한 STEAM 교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유인책이 부족하다. 다양한 시각과 첨단 기술을 가미한 과학기술, 공학 및 예술과 인문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활동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STEAM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에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추진방향의 측면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STEAM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과 함께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STEAM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부처 간의 협조에 의해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닝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고, 이러닝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닝의 한계의 극복과 이러닝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닝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실천과제로서 첫째, 기술개발 지원, 둘째, 전문인력 양성, 셋째, 중소기업 보급 지원, 넷째, 법/제도 개선을 꼽고 이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제언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트워크와 함께 IT 및 ICT 융합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 기업 및 학계에서의 관심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중반 이후 ICT 융합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측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의 개념과 발전 단계를 짚어보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선정한 ICT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검색어를 분석한다. 융합 서비스를 스마트 홈 워크 교통, Health ICT, RFID USN, M2M IoT, e-Navigation, 지능형 로봇으로 분류하여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심도가 바뀐 서비스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서비스들을 알 수 있으며 M2M IoT, 원격진료, 스마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과 같이 최근에 검색 트렌드가 높은 서비스들과 가전 로봇, Health ICT, 스마트 교통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들을 구분할 수 있다. 효율적인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기술의 개발, 표준화 문제, 법 제도 규정의 정비 및 정책 지원과 함께 수요자들의 원하는 맞춤형 ICT 융합 서비스 발굴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방송과 통신 분야의 성공적인 융합으로 IPTV 등의 성공적인 융합사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타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싼 자연과 사회 환경에서의 무한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어, 보다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 정보의 연계 미흡,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제도의 한계점 등의 문제점으로 융합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추진하기 위해 저해효소는 무엇인지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문제점 해결 및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추진방안 도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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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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