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2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평균 3.49±0.55점,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는 평균 8.25±0.10점이었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성적(F=7.465, p=.001), 다문화 친구(t=-2.477, p=.016)와 외국어 의사소통능력(t=-3.113, p=.002), 교외 다문화교육(t=-2.030, p=.045)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 접촉 경험에 따른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 대상자와의 질적인 접촉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기도 안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년 426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와 더불어 아침식사 관련인자, 간식, 수면 및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22명(52.1%), 여학생이 204명(47.9%)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 228명(53.5%), 3학년 198명(46.5%)이었다.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의 약 39%가 '매일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9시 등교정책 후에는 44.6%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여학생 또한 9시 등교정책 후 정책 전의 32.4%에서 35.8%로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의 실시와 성별에 관계없이 '아침식사 시간의 부족', '입맛이 없어서'와 '늦게 일어나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 빈도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9시 등교정책 전(P<0.05)과 후(P<0.05) 모두 '3~4회'와 '5회 이상'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간식 섭취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배가 고파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9시 등교정책 전과 후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7~8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9시 등교정책 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8~9시간'의 응답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7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P<0.05)과 여학생(P<0.01) 모두 9시 등교정책의 실시로 인해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시 등교정책 전(P<0.001)과 후(P<0.01)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면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은 '3~4회'가 27.5%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0회'가 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 이후에도 남학생의 주당 운동 빈도는 여전히 '3~4회'가 28.4%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1~2회'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9시 등교정책 후에도 여전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운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인식한 남학생은 56.8%, 여학생은 53.9%였다. 숙면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한 남학생은 39.2%, 여학생은 47.1%였으며 신체적인 피로도의 감소(남학생 40.1%, 여학생 38.2%) 및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남학생 36.5%, 여학생 32.8%)에도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안산지역 중학생들은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 숙면 및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시 등교정책이 중학생들의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통한 깊은 수면의 유도 및 바람직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연계를 통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최근 이상기후와 높아지는 물 수요 등으로 인하여 물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와 정책은 이제 당연한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당한 대안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충분한 예산, 높은 기술력 등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문조사 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8년 4월 하천법을 전부 개정하여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화하고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하였다. 교육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교육원)를 선정 후 위탁하여 2009년부터 교육기관별로 매년 2회 이상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교육대상자로써 전문인력으로 발전되고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천법시행령 제13조)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이 처음 실시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11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수료자수는 최대 277명(2009년)에서 최소 155명(2013년)으로 7년 평균 1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재교육수료자는 2015년까지 총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수문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의 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외 수문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관련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물 전문가를 위한 국립교육센터(CNFME)를 선례로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문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 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이 다수 운항하고 있는 인천, 목포 및 통영 등 3개 지역의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선 대상자(여객선 수요자)를 대상으로 여객선운항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승선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바로 이전인 2019년 10월 1일~10월 11일, 표본수는 277개, 주요 내용은 여객선 운항 및 시설 측면, 여객선 운임 측면, 여객선 안전 측면 등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서민과 일반인이 모두 5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항목은 교통약자시설 우수성, 운임의 적정성, 운임 안내 적절성 등과 운임 종합평가로 교통약자시설에 대한 정책 및 운임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코로나19이후 리오프닝을 대비하고, 대중교통화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인데 이는 OECD국가 중 유일하다. OECD 청년고용률은 2009년 40.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했지만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하락했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국내 301개사는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비율이 전체 50.5%애 이르면서 앞으로 청년 취업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개인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산업은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창업에듀, K-스타트업,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유망팀 300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초기창업단계에 지원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창업 성과는 미미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와 창업자금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고 30대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창업을 기피 하는데 이는 40대이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연령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지원대책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년창업대상자의 금전에 대한 태도, 창업역량, 성공한 롤모델, SNS 활용능력, 창업지원정책, 사회적지지, 인적네트워크, 해외시장 관심도가 창업의지에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0대의 경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특성화고등학생 150명, 20대 150명, 30대 150명으로 총 45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SPSS 2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원인을 비교해 앞으로의 정책이 창업을 독려하고 지속력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