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신보건법

검색결과 69건 처리시간 0.025초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Discourses on Mental Health Act Revision and Critical Analysis o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 Support Act)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3호
    • /
    • pp.85-111
    • /
    • 2016
  •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 /
    • 제24권3호
    • /
    • pp.155-206
    • /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9권
    • /
    • pp.350-373
    • /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PDF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 /
    • 제44권2호
    • /
    • pp.297-326
    • /
    • 2013
  •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221-254
    • /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PDF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

  • 이동진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99-137
    • /
    • 2018
  •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