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시기는 어느 발달단계보다 격동적이고 충동적인 시기로 자살 그 자체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높다.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은데, 이는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에 있어 작업치료를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선별도구로 자살사고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Beck의 자살사고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콜롬비아 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청소년용 삶의 이유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Student Emotional and Behavioral Screening Test)가 사용되었고, 작업치료평가도구인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도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학문과 기관에서 다양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살고위험군 현실적 특성상 신속하고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살예방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이 또한 대부분 인지행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기 처해 있는 실정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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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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