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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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f Venture Firms on Performance)

  • 원종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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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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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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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열의와 능력, 기업가 정신으로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 단계를 거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형태로서 역사가 일천하기에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투자 및 관리 노력이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고찰과 인터뷰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집과 선발이 이직률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엄격한 선발을 하고 좋은 모집원천을 개발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훈련 및 개발 보상 노사관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훈련 및 개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투자하며, 성과 등에 기초하여 보상 하면 주관적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집과 선발이라는 관행을 통해서, 주관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개발 보상, 노사관계라는 관행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관행이 상황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향후 벤처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지자체 지역 대학이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범위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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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조한준;최대수;성창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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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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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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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창업멘토링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를 높이고 사회적지지에 대한 창업자의 기대감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서 창업멘토링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지지는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전문가의 멘토링은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선택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나타내는 창업의도, 주변인이나 학교,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회적지지, 그리고 창업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과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나타내는 창업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지원에 대한 믿음이나 활용을 높게 인식할 때 개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멘토링이 사회적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 창업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 개선과 창업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Study on the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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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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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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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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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협정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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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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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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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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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ascent Entrepreneurs Motivation and Preparation on the Business Continuity: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Start-up Satisfaction)

  • 한향원;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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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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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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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공금융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등의 많은 창업지원 자금을 통해 약 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창업기업에 약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예산 중 스타트업 지원 비중은 85%에 달한 반면 스케일업(성장·성숙기)지원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후 3년간 생존율은 39.1%로 10곳 중 4곳 정도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27.5% 10곳 중 3곳 정도만 살아남는다. 반면 해외 창업기업들은 5년간 창업기업 생존율은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만족도의 매개역할에 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국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였고 총 245부 중 22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하위 요인 중 아이템준비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둘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만족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동기의 자아실현 동기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의 아이템 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 채택되었다. 넷째,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계속의도간에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초기창업자들의 창업만족도를 높이고 계속 가능한 창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화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of the Situation Analysis of Food Waste Recycling)

  • 박용수;설병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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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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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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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조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국공영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사업화를 위한 재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분포는 경기지역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처리시설이 38.0% 이었고 민간처리시설이 62.0%이었다. 그리고 재활용 방법은 사료화가 47.5%, 퇴비화는 36.4%, 기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로는 혐기성소화의 비율이 5.4%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방향이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혐기성 소화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33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거래량 중 서울가락시장, 서울강서시장, 대구시장, 부산엄궁시장, 구리시장이 각각 34.67, 7.47, 6.98, 5.41, 5.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산물 거래량 대비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2.65% 이었다. 특히,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무 및 배추의 포장화 정책으로 서울가락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1/3으로 감소하였다. 전국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은 2010년 탈수가 56.3%, 원상반출이 33.7%, 탈수 후 건조가 10.0%로 탈수처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원상반출이 56.30%, 탈수 37.5%, 탈수 후 건조가 6.3%로 원상반출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전체 거량이 가장 많은 서울 가락동시장이 원상반출 처리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함량(평균 88%)이 높고 염분함량(평균 0.02%)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원상반출 및 탈수 보다는 탈수 후 건조가 처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탈수 후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양질의 퇴비화 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탈수 후 건조하여 퇴비화 방법으로 재활용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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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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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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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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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외항선사의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Shipping Lines's entering the Arctic Sea Route)

  • 손경령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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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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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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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면적이 감소하면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의 상용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있는 북동항로의 경우, 기존의 수에즈항로에 비해 거리적으로 훨씬 짧음에 따라, 전통적인 항로를 대체할 항로로 그 경제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경제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세를 보았을때, 실질적으로 북동항로를 통과한 화물(Transit Cargo)의 증가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항선사 중 외국 선사 2곳과, 국적 선사 2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인터뷰의 결과를 따른 4가지 상위기준으로 컨테이너 운송의 내부적 제약요인, 외부적 제약요인 그리고 외항선사의 내부 조직의 목표와 비전, 북극해항로 이용을 통한 경제성을 선정하였고, 각 상위기준 별 하위기준을 4~5가지로 추출하여 총 17가지 하위기준의 중요도를 계층분석법으로 실증하였다. 상위기준의 첫째는 선사의 비전과 목표로 선사가 신 시장을 창출하는데 북극의 가치와, 요구되는 선사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는 내부적 강점이다. 둘째, 선사의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련한 내부 제약성으로 북극해항로에 진출에 대한 부정적 요인과 선사의 역량적 한계를 유발하는 내부적 약점을 의미한다. 셋째, 북극해항로 이용으로 인한 경제성으로 북극해의 미래 경제적 가치와 북극해 연안국으로부터 북극해 및 북극 진출과 개발과 관련한 협력으로 선사에게 제공되는 외부적 기회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북극해항로의 외부제한성으로 북극해항로 이용하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외부적 선결 과제로 기상조건과 연안국의 통항정책, 그리고 북극해 주변국의 북극해항로 관심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생성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분석의 결과로 외국적 외항선사와 국적 외항선사로 구분하여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국내외 외항선사 상호 간 북극해항로 진출에 관한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북극해항로를 운송 상의 제약점, 진출 기회요인에 관한 각 선사별 견해와 함의를 이끌어냈으며, 외항선사의 북극해 진출과 북극해운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선사들의 대응과, 협력 및 원활한 통항을 위하여 정부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소득이 지역별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Effect of Property Income on Income Inequality)

  • 전해정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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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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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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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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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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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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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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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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