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제초와 병해충방제를 위해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농약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나 체계적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조사하였다. 골프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말 기준으로 4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면적으로 $379.53km^2$이다. 이와 더불어 농약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16품목의 농약이 성분량 기준으로 총 118,669.4 kg이었고, 살균제(54.9%) > 살충제(24.4%) > 제초제(13.3%) > 생장조정제(0.1%) 순이었다. 2011년 골프장별 평균 농약사용량은 성분량으로 280.9 kg이였으며, 단위면적당 평균 농약사용량은 $5.4kg\;ha^{-1}$이였으나 이는 일반 농경지에서의 사용량의 50%에 해당되는 것이다. 골프장별 사용량은 $0.0-21.9kg\;ha^{-1}$ 범위로 편차가 매우 컸다. 골프장내 잔류농약성분의 검출빈도는 green > fairway, 잔디 > 토양 순이었다. 과거에는 일부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을 사용하거나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며 검출되지도 않았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약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10년 초에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관리시스템'(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 모니터링과 잔류 농약 검사에 관한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토양, 잔디 및 유출수 시료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검사시료는 골프장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련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다가 2009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령과 행정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과 관리 및 주변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골프장에 적합한 지역특이적 최적 관리방안(site-specific best management practices)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및 농약잔류량 검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기초연구,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는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개선 발전시켜 골프장에 의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식재설계시 주요 참고자료인 조달청,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이하, 고시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25년 동안 고시된 철쭉류 가격 및 종수의 추이변동을 분석하였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의 가격변동은 25년 동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이는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고시한 철쭉류 가격을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었다. 조달청은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 비해 철쭉류 고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조경수목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철쭉류는 다른 조경수목에 비해 생산기간이 짧아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영향보다 철쭉류의 수급량의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시기관 및 단체의 철쭉류 고시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식재공사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하자비용 충당 및 하도급 시공업체의 이익 발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는 5~8가지로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을 단순하게 고시하였다. 철쭉류의 재배품종명 및 분류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관행처럼 설계자는 명확한 재배품종명을 식재도면에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도 구하기 쉬운 철쭉류를 심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철쭉류의 수요가 없어 생산농가에서는 신품종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이 생산 고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정부시책(政府是策)이 크게 반영(反映)된듯 혼식(混食)과 분식(粉食)이 비교적(比較的) 잘 여행(勵行)되고는 있으나 보다 낳은 혼분식(混粉食)에 대(對)한 과학적(科學的) 의의(意義)를 철저(撤底)히 체득(體得)시켜 농가(農家)에서는 물론(勿論)이요 전체국민(全體國民)이 일치 단결(一致 團結)하여 식생활개선(食生活改善)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곳 미식편중(米食偏重)에서 탈피(脫皮)하는 방법(方法)이요 진일보(進一步)하여 국민보건향상(國民保健向上)과 소득증대사업(所得增大事業)도 자연적(自然的)으로 이룩하게 될 지름길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더욱 강조(强調)코저 한다. 2. 체력증진(體力增進)과 두뇌(頭腦)의 개발(開發)을 위(爲)한 동물성단백(動物性蛋白)의 섭취(攝取)는 가능(可能)하면 저렴(低廉)한 식물성(두류)(植物性(豆類)) 단백(蛋白)으로 대치(代置)하고 설령물성(設令物性) 단백(蛋白)을 섭취(攝取)할 경우(境遇)라도 모쪼록이면 자가생산(축산물)품(自家生産(畜産物)品)에 의존(依存)함이 유익(有益)할 것이며 애매(曖昧)하게 근거(根據)도 없이 전통의식(傳統意識)에 사로잡인 금기식(禁忌食) 따위는 빨리 이 사회(社會)에서 버려서야 할 것이다. 3. 황구식(荒救食)으로 춘궁기(春窮期)의 생활난(生活難)을 극복(克服)한다는 것은 다행(多幸)한 일이로되 식품오염(食品汚染) 등(等) 세심(細心)한 주의(注意)와 보다 좋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하고 비농(非農)이나 영세농(零細農)일지라도 잡곡(雜穀)만은 유휴지(遊休地)나 휴경지(休耕地)를 이용(利用)하여 자급자족(自給自足)할 수 있는 방향(方向) 으로 농민(農民) 상호간(相互間)의 협조(協助)가 요망(要望)된다. 4. 식성(食性)이 좋아서 대체적(大體的)으로 무었이든지 잘 먹을수 있는 처지(處地)인데 경제적(經濟的)인 면(面)에서 여의(如意)치 않고 농번기(農繁期)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아침 저녁에만 더운밥을 먹으며 중식(中食)은 냉반(冷飯)으로써 시간(時間)과 연료(燃料)의 절약(節約)을 꾀하는듯 하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아직도 농촌(農村)에서는 전통의식(傳統意識)에서 탈피(脫皮)치 못하고 미신(迷信)에 젖어 있으며, 백미편식경향(白米偏食傾向)이 짙고 연중(年中) 혼분식(混粉食)을 계속(繼續)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간절하다. 이런 점(點)이 하루빨리 시정(是定)될때 우리는 건강(健康)과 지능(知能)이 향상(向上)을 초래(招來)하고 소득증대(所得增大)를 도모(圖謀)하며, 자조자립(自助自立)할 수 있는 국민생활(國民生活)로 변모(變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 장기 전력수급정책에 대한 대중의 저항 및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결정과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시행 반대, 고리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논란 등 원전 운영으로 인한 국내외 여건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운영능력과 안전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원전의 방사선안전관리 능력, 특히 방사선피폭량을 중심으로 상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대상과 방법으로는 최근 5년간 원전의 피폭 방사선량을 분석하고, 유관한 방사선 작업종사자군과 방사선 피폭량 추이를 비교 평가하였고, 세계 주요 원전 국의 개인당 연간 평균방사선량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사선차폐와 방호조치등 총체적인 방사선량 저감화 계획과 연구를 통해 방사선피폭량을 저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간선량한도한도인 50 mSv, 5년간 100 mSv를 초과한 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없었으며, 이는 방사선구역 출입시 자동화에 따른 출입제한과 관리선량 제한치를 연간선량한도의 60%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자로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방사선피폭 유형은, 중수로 원전의 총 피폭대비 정상 운전시 방사선피폭비율이 경수로 원전보다 6.2 %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수로 원전이 정상운전시 방사선피폭 작업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의회 성능평가지표(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performance indicators, WANO PI)에 의하면, 2013년도 주요 원전보유국의 연간 호기당 집단선량은 우리나라가 527 man-mSv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세계평균치인 725 man-mSv의 73%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당 연간 방사선피폭량은 종사자의 약 80%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 mSv 미만이며, 개인당 평균선량 역시 0.82 mSv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관 기관의 방사선작업 종사자와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으로 방사선안전재단에 등록된 관련 업종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개인당 평균선량은 1.07 mSv에 비해 77% 수준이며, 비파괴 검사기관 종사자의 개인 평균선량 3.87 mSv의 21% 수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원전의 피폭 방사선량은 이상적으로 저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더 이상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전 주변 주민이 심리적인 불안감, 전원개발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을 감안할 때, 최적의 원전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인 방사선안전관리 능력은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시 및 총체적인 방사선량 저감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선체부착생물의 위험성을 인식해서 2011년 '선체부착생물에 의한 외래위해종 이동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제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향후 이를 강제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강제화 될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 선도국 사례를 소개하고 수중제거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해서 선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중제거 시나리오 의거해 수행한 생물 및 화학 위해성 평가를 근간으로 선체부착생물관리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자국 정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해사기구의 선체부착생물 규정에 따라 수중제거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인 경우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양 생태계법에 의거해서 약 17종의 해양생태게교란생물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선박 선체에 대한 수중제거는 외래생물 확산 및 수생 환경으로의 화학 물질 방출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생물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과정에서 외래생물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40 code의 수중제거 시나리오 작성하고 위해성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RPN) 점수를 산정하였다. 화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 시 용출되는 구리(Copper) 농도를 기준으로 MAMPEC(Marine Antifoulant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모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C(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 값과 PNEC(Predict No Effect Concentration) 값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이면 화학적 위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V 이어호가 부산감천항에서 수중제거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위해성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 위해성은 RPN이 <10,000 이어서 저위험으로 판단되었으나,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으로 화학적 위해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수중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도국 사례를 참조해서 수중제거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국내 항만 현실에 맞는 선체부착생물규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량생산(食糧生産) 위주(爲主)로 1996년(年)까지의 국내화학비료(질소(窒素), 인산(燐酸), 가리(加里))수요(需要)를 추정(推定)하였다. 1982년(年)과 1986년도(年度)의 수용(需要)는 정부(政府)에서 수립(樹立)한 경제개발(經濟開發) 5차(五次) 5개년(五個年) 계획상(計劃上)의 생산량(生産量)과 면적(面積)에 준(準)하여 추정(推定)하였고, 1991년(年)과 1996년도(年度)의 수요(需要)는 직접식량(直接食糧)으로서의 곡물소비가 점차(漸次) 감소(減少)하고 육류소비(肉類消費)가 증가(增加)되어서 우리의 소비성향(消費性向)이 선진국(先進國)의 그것에 접근(接近)하여 지리라고 생각하여, 대두(大豆)와 옥수수등(等) 사료용(飼料用) 곡물(?物)의 재배면적(栽培面積)과 초지면적(草地面積) 확대(?大)될 것으로 본 추정(推定)이다. 1. 1982, 1986, 1991, 1996년도(年度)의 년도별(年度別) 질소(窒素), 인산(燐酸) 및 가리(加里)의 수요합계(需要合計)는 각각(各各) 105만(万), 111만(万), 128만(万), 및 191만(万)M/T이다. 2. 농지(農地)를 최대한(最大限)으로 확대(?大)하고 비료(肥料)의 수요공급(需要供給)을 크게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본 1996년도(年度)에도 곡물(?物)의 자급(自給)은 어려운 실정(?情)이다. 3. 농토(農土)를 개량(改良)하고 지력배양(地力培養)을 한다면 단위면적당(?位面積?) 수량(收量)을 증가(增加)시킬 가능성(可能性)은 뚜렷하며 이 가능성(可能性)이 뚜렷하며 이 가능성(可能性)이 실현(?現)될 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食糧自給)은 성취(成就)될 수 있다. 이 성취(成就)는 비료(肥料)의 수요(需要)를 크게 증가(增加)시켜 본(本) 연구(硏究)에서의 추정량(推定量)을 초과(超過)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최근(最近) 수개년간(?個年間)의 국내(?內) 비료소비량(肥料消費量)이 85만(万)M/T내외(內外)로 크게 감소(減少)된 것은 작물별(作物別) 적정(適正) 시비(施肥)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농산물(農産物)의 가격(?格) 보장(保障)과 아울러 적절(適切)한 시비(施肥)가 요망(要望)된다.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치아건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양치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결정 한 후 2012년 양치교실을 설치한 중학교의 양치시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양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A중학교와 2012년 양치시설이 설치된 B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구강환경관리능력 및 치아건강관리 행태의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DMFT와 DMFS는 기존에 양치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온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CPI는 치아우식경험지수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학교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code (0)은 높게 나타났고 code (2)는 낮게 나타났다(p<0.05). 2. 양치시설이 설치되기 전,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PHP index 검사에서는 양치시설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구강환경관리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양치시설 전 후에 따른 조사에서는 양치시설 설치 전보다 양치시설 설치 후에 구강환경관리능력 개선 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0.01). 3. 양치시설 유무에 따른 치아건강관리 행태 비교에서는 지난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양치시설이 없었던 B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평균횟수는 양치시설이 있는 A중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소가 부족해서' 항목은 A중학교보다 양치시설이 없는 B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1). 4. 양치시설 설치 전후 치아건강관리 행태 변화에서는 1주간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증가하였고, 1주간 점심 후 칫솔질 평균 횟수도 양치시설 설치 후에 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장소가 부족해서'는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1), '친구들이 하지 않아서'는 설치 전보다 설치 후에 크게 증가하였다(p<0.05). 구강보건지식의 개선만으로는 임상적, 행동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 한 단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 지역사회관련 교육기관들과 관련 단체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협조 등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습관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내 건강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문항은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도시 기본 특성,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평가,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3개 지역사회 중 도시가 11개(47.8%), 농촌이 12(52.5%)였으며, 건강도시 담당부서는 보건소가 73.9%로 대부분이었다. 건강도시 담당자는 여자가 60.9%, 연령은 40대가 65.2%, 건강도시 경력은 6~12개월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강도시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자체 예산 확보(91.3%),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91.3%), 협력대학 기술지원(82.6%), 건강도시 조례 제정(78.3%), 주민참여(78.3%), 운영위원회 구성(73.9%), 생활터 접근 사업(69.9%),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69.6%) 등이 높았으며, 부서간 협력 활성화(34.8%), 건강도시 장기 계획 수립(39.1%),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 포함(43.5%), 취약 계층 대상 사업(47.8%), 전담조직 구성(47.8%), 건강도시 자체 세미나 실시(47.8%)가 낮았다. 도시농촌간 건강도시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가 72.7%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25.0%만 구성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건강도시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건강도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다(p<0.05). 건강도시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34.8%로 가장 높았다. 건강도시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52.2%)가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AFHC 회원도시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나 건강도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전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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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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