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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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BORA를 응용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 위험관리체계 연구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Business of Electronic Records)

  • 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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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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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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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기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라는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검체계로서 위험관리기법을 제시한다. 위험관리기법의 역사와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자가 점검체계로 개발된 DRAMBORA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응용하여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기관이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절차와 방법을 제안한다. 기록관리 기관의 업무배경을 정의하는 절차와 방법, 업무를 정의하고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절차와 방법,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DRAMBORA를 응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험관리기법은 모든 업무영역에서 응용이 가능한 업무품질 향상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DRAMBORA는 전자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조할 만한 업무 점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의 업무 영역과 활동을 정의하고, 업무 영역별 전자기록의 품질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DRAMBORA의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대통령 행사기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sidential Record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Focusing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Events)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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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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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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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기록 중에서 기록관리비서실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한 '말씀록'의 생산 과정을 둘러싼 기록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 기록의 생산 맥락을 올바로 이해한 가운데 관련 기록을 연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방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사례로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and Online Service Methods for Collections in Larchiveum-Type Institutions: The Case of the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 이혜윤;이해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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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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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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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라키비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포괄하여 통합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고안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로는 임시정부 자료 소장기관인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분류체계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위 세 개 기관과 함께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과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기관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해 출처별 계층분류로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였고,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분류기준에 따른 다중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안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온라인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였다.

러시아 혁명과 아키비스트, 1917-1920 (Russian Revolution and Archivists, 1917-1920)

  • 방일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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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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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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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18년 6월 1일의 '소련 기록관리 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화에 관한 레닌의 법령은 소련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도적, 개념적 기초로 평가되고 있다. 기록관리의 사회주의적 제도 구축에 있어 동 법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러시아 기록관리사의 '향방표지'를 세우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17-20년간의 혁명적인 상황 아래서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라드 동맹)의 활동과 그 성과를 중심적으로 살피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 앞에 '라드 동맹'의 활동가들은 1917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 및 소비에트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더 나아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들은 소위 국가기록폰드라고 일컬어지는 중앙화된 국가적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록물의 정리와 중앙집중화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으며, 이들의 경험과 성과는 1918년 법령의 조항들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기록관 체제 재검토 (Revaluation of the Records Center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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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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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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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선별 기준 및 절차 연구 (A Study on Record Selection Strategy and Procedure in Datase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 조은희;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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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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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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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정보시스템은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새로 개발되는 경우 기록이 손실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록의 특성과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데이터세트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데이터세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나 보존포맷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체제와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수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기본 하여 전자정부 추진 전략의 틀에서 데이터세트 식별체계의 수립과 기록관리기준의 설정 전략을 제안하였다. 행정정보시스템 기록화를 위한 데이터세트 선별 절차를 (1)기록화 대상 데이터세트 결정, (2)데이터세트 기록 건 식별 단계, (3)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계층 구성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이 논문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포맷이나 데이터세트 아카이브 단계에서의 관리절차 등 아카이빙 단계의 문제는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Record management in Great Han Empire)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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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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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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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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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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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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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