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기록관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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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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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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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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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2017~2020년 기록관리 혁신 평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in 2017~2020)

  • 심성보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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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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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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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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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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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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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residential Archives : Focusing on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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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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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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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Road-map')

  • 박미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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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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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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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Why Again Record Management Innovation? : Toward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Governance)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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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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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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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기록관리혁신을 말하는가에 대해 밝히고 혁신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지금의 혁신은 참여정부 때의 혁신 정신을 잇되, 내재적 비판을 전제로 하여 그 방법과 내용을 새로이 해야 한다. 이 글은 혁신의 기본 방향을 "모두와 함께 하는 기록관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적 지향을 갖되, 현장의 주체들을 위해,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혁신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과 기업들 모두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주체들이다. 민주주의의 현장도, 역사의 현장도, 그리고 기술혁신을 거듭해가는 세계의 흐름도 모두 중요한 기록관리의 현장들이다. 이 글은 이들 6개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할 12개의 전략과제와 35개의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각 현장의 주체들과 소통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협치에 의해 내리는 방법적 혁신을 동반한 기록관리 혁신의 진행을 제안한다.

행정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 분석 -2006년 기록관리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Reform Model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Public Institution -from Reform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2006-)

  • 곽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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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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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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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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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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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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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혁신 방향 제언 민간기업 업무시스템 및 온-나라 2.0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Proposal for Government Business Management System Innovation Direc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Private Enterprise Business System and Current Status of On-Nara 2.0)

  • 황진현;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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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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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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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자 정부기관의 일하는 과정, 의사결정 등이 남는 주요 도구인 업무관리시스템은 결재문서 중심의 문서형 기록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유형 기록의 생산,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와 업무시스템의 등장,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업무시스템과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2.0의 사용 현황 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하여 디지털 혁신에 조응하고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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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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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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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