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인식과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로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점검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평가 인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점검기준 간의 문맥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지식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ISMS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상에 나타난 점검기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된 정보보호 점검기준은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자산의 보호와 침해대응, 운영통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둘째, 금융권에서는 앞선 공통부분 외에도 IT 경영 및 감사활동에 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ISMS의 점검기준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IT 제품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IT 제품 개발환경에 존재하는 취약성과 각종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개선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과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나 기준과 이를 실제 IT 제품 개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IT 제품 개발 환경의 보안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확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지능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정보보호 사전점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신설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 보완된 기업 정보보호 관련 제도현황과 변경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탁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와 수탁자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항목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금융회사와 수탁자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수탁자 점검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가중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점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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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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