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산업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이며,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전산화 되어 있지만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던 금융 네트워크가 점점 데이터의 공개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산업적 태동이 있었다. 개별적 서비스의 처리나 단계(부품)의 개선이 아니라 플랫폼의 개방을 통한 융합화와 이를 조화롭게 통제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편승하여 새로운 기업(스타트업)이 창출하였고,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서비스의 발전이 눈부시게 진행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가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빠른 발전을 하고 있으나, 공개성으로 인하여 취약점마저도 공개되어 정보보안의 위협으로 작용 될 수 있으므로, 개방형 플랫폼의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핀테크 정보보안 표준의 동향을 살펴본다.
디지털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연결과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성장 지속을 위해 사이버침해, 즉 해킹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사이버침해 대응의 기본이 되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에 있어서 저해 요인들을 살펴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정보공유에 있어서 정부, 정보보호업체, 중소기업·개인 3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이를 보완하고 상호 간에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이버위협 정보 출처 다변화, 중소기업·개인은 사이버보안의 강화, 정보보호업체는 수요가 창출되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 중소기업·개인 사이버보안 강화 → 정보보호 산업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스, 수도, 교통 시스템 등의 국가주요기반시설 및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산업제어시스템(ICS;Industrial Control System)에 대한 보안표준 및 보안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만족하고 정확하게 구현되었음을 시험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평가 인증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ISASecure(R)EDSA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국내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 산업에서 Vista 출시가 의미하는 보안 환경의 변화와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게임 산업이 처한 보안상의 위험요소들을 먼저 확인을 하며 Vista로 인해 달라지는 보안상의 위험요소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 Vista에서 강화된 보안기능으로는 ActiveX의 실행제한과 UAC(User Access Control)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온라인 게임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상의 이슈에 대해서 관계를 확인하여 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조망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체계종합업체는 협력업체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형 상태의 불특정한 다수의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업체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보안점검 지표 마련을 위한 방법 및 PDCA 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최근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기반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통신 인프라에 집중되었던 정보보호 산업이 이를 기반한 제품으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성 보장을 위한 보안 기능의 보증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는 생명주기 찰동의 보증과 품질보증 위한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보보호시스템 공동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40호, 이하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들이 정보보호 인증을 보장하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랄 및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과 이에 대한 통제들을 제안한다 향후 전산망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의 개발 및 관리에 도움 줄 것을 기대한다.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가 간의 기술 경쟁 시대에 돌입한 현 시점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확보와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기밀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나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국내 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물리적 보안 기술과 정보보호보안 기술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산업기밀 보호에서의 물리적 보안 기술은 출입통제시스템, 접근권한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물리적 장치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것이며, 정보보호 보안 기술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이메일 모니터링, USB 사용 모니터링, 기밀 파일 접근 통제 모니터링 등의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밀 보호 체계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호의 이런 이분화 된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3년뒤인 1997년 7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물질특허라는 빗장을 열어준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와함께 UR협상시 미국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약산업보호를 위해 농약품목 등록시 취득한 각종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약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신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국적기업의 기술에 예속화 될 것인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연구개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기존제품의 유지비용도 각종 안전성 자료의 추가요구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 선진 각국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재편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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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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