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오늘 날 노인들은 60세 전후로 정년을 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과 싸워나가야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미래의 잠재적 노인인 우리 모두의 절실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 노인들 중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홀로 산다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해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독거고령자의 생활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거자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근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경험이나 사례로부터 도출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의 대부분은 성공 사례만 보고되고 있을 뿐 그 효과는 정량적으로 실증되지 않고 있다. 논문에서는 집단 내에서 지식 전수의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지식 관리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며, 집단 내에서 지식이 전수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다수 대리인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표현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지식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실적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본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쟁점을 표현한 결과, 집단 전체의 경험 지식을 잃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책으로서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도입, 지식 관리자의 도입, 정년의 연장, 중도 채용을 증가시킨 결과, 그 중에서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지식 관리자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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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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