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골절개술 후에 발생하는 흉골 감염과 종격동염의 유의한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본원에서 개심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법 뜻 대상: 2001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본원 흉부외과에서 정중 흉골 절개술을 이용하여 개심술을 시행받은 123명의 환자 중 12명의 환자에게서 흉골 감염 및 종격동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험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환자들을 연령, 성별,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비만의 유무로 나누었고 입원 후 수술까지의 기간, 수술 술기의 종류, 응급 수술의 여부, 재수술의 여부. 수술 시간, 체외 순환 시간, 수혈량, 수술 후 출혈량, 응급 재개흉의 여부, 흉골 재봉합의 여부, 기계 호흡 보조 시간, 그리고 중환자실 재원일수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환자의 나이, 성별, 당뇨의 유무, 수술 술기의 종류, 재수술의 여부, 수술 시간이나 체외 순환 시간, 그리고 입원 후 수술까지의 기간 등은 창상 감염과는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 그 외 다른 변인들은 p-value가 .05 이하로 유의한 인자로서 나타났다. 조기에 응급 재개흉을한 경우, 흉골의 재봉합, 환자가 비만이거나 만성 페쇄성 폐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수술 후 출혈량과 수혈량, 기계호흡 보조시간과 중환자실 재원일수 등의 나머지 인자들은 수술 후 감염과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결론: 창상오염은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환자에게 부수적인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수술 후 창상 감염에 유발 인자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흉선 과증식증은 소아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례가 없다. 환자는 2살된 남아로 잦은 기침과 객담을 주소로 입원 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림프구 수가 55%로 증가돼있는 소견외에는 정상이었으며 흉부 단순촬영 및 흉부 단층 촬영상 우측 전중격등에 5$\times$10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정중 흉골절개를 통한 종괴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적출된 종괴는 180mg이었고 조직검사상 정상 흉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등 흉선 과증식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술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된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흉선 과증식증으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서울백병 원에서는 1986년 10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부식제 의 음용으로 하인두와 식도 입구부터 심한 협착이 발생한 1 1례의 환자에서 하인두의 양배꼴동에 대용식 도를 문합하는 식도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7례, 여자 4례로 모두가 성인으로 연령은 21세 에서 47세까지로 평균 34세였다. 식도협착의 원인이 된 부식제는 산성이 6례: 알칼리성이 5례였다. 이들의 부식제 음용 동기는 자살 목적이 9례였 고, 사고로 인한 경우가 2례였다. 부식제의 음용후 최종적으로 식도재건술까지의 기간은 4개월에서 부 터 21년까지 였다. 식도재 건술시 이용한 대용식도는 9례에서는 우측 결장을 사용하였고, 2례는 이 전에 우측 결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술이 실패한 상태여서 좌측 결장을 사용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식도 절제술은 하지 않았고 결장은 흉골하로 거상하였다. 경부 문합은 환자의 머리를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경부에 J형태로 피부를 절개하고 흉골설골, 갑상설 골근을 절단하고 갑상연골의 연골막을 박리하여 감상연골을 역삼각형모양으로 부분절제하고 양배꼴동을 열고 결장과 단단문합하였다. 수술 직후 類觀隙\ulcorner환자는 음식물을 삼킬 때 연하곤란과 기도내로 음식물이 넘어가 고형 음식물로 삼키는 훈련이 필요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대용식도의 괴사가 3례가 발생하여 유리공장을 이식하였다. 3례에서는 경부 문합부위에 협착이 있어 2례에서 상부문합부위를 확장하였고 1례에서는 유착띠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협착이 해소되었다.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에서 10례에서는 정상적으 로 음식물을 삼킬 수 있었고 유리공장을 사용하여 2차수술을 시행한 1례는 유리공장의 괴사로 3차수술 을 기다리고 있다.
배경: 양성 기형종은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적은 빈도에서 늑막, 심외막, 폐실질, 기관지 내로 파열 되어 심한 증상 유발과 함께 치료가 어려워 술 전 파열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파열된 양성 기형종의 임상적 증상, 영상학적 소견과 수술적 소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열되지 않은 기형종과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4명의 완전 절제된 양성 기형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수술 전 임상 증상, 흉부 CT 소견, 수술 소견과 수술 성적의 차이를 파열된 군과 파열되지 않은 두 군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흉부 CT 소견에서는 종괴 크기, 피막 두께, 종괴의 위치, 분엽 정도, 균일성, 종괴 내용물, 주위 장기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24명의 환자에서 수술 소견 결과, 7명의 환자(29.2%)가 파열된 양성 기형종으로 진단되었다. 15명(62.5%)의 환자에서 술 전 흉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파열된 양성 기형종에서 증상이 심하고 빈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p=0.37). 흉부 CT 소견에서는 두 군간에 종괴의 크기, 피막 두께, 종괴의 위치, 분엽정도, 균일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석회화 정도와(p=0.04), 종괴 주변 소견으로 폐경화, 폐허탈의 빈도가 파열 양성 기형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3). 파열된 양성 기형 종에서 수술적 접근은 모두 흉골 절개 또는 개흉술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동반된 폐절제 건수도 많았다. 결론: 술 전 흉부 CT는 파열된 기형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고, 종괴 내에 석회화가 존재하거나 폐병변이 동반된 경우 파열된 기형종의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술 전 임상 소견 및 흉부 CT 소견에 의한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수술적 시기를 정하거나 접근 방법을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정맥 증후군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상대정맥 자체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상대정맥에 발생하여 혈류 장애를 초래한 평활근육종 1례를 수술 치료 하고 추적 관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9세 여자 환자로 내원 전 6주 동안의 안면 부종 및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안면 부종과 더불어 경부 및 상지의 정맥 충혈을 보였고, 중심정맥압은 측정 치 않았으나 경부 및 상부 흉벽의 측부혈행로도 보였다 단순 흉부 사진 상 우상부 종격동의 연부조직 종괴의 음영을 확인하고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상대정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혈류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커다란 종괴를 확인하였다. 수술은 흉골 정중 절개를 통해 체외 순환의 도움 하에 상대정맥을 종절개 하였다. 종양은 무명정맥입구에서 시작해서 우심방-상대적맥 접합부 약 1-2cm 우심방 안까지 위치하고 있었다. 먼저 종괴를 제거한 후 우경정맥의 혈전은 풍선 카테타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였다. 조직검사상 상대정맥에서 발생한 평활근육종을 진단하였고, 수술 후 14개월 추적 관찰하는 중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상대정맥 조영에서도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다.
배경: 만성 폐색전증은 초기에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해 진단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흔한 질환이 아니므로 보고된 예도 적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폐색전증 환자에서 폐동맥 내막절제술의 수술결과를 후향적인 방법으로 분석해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만성 폐색전증으로 본원에서 수술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은 심초음파, 흉부 전산화 촬영, 폐 관류스캔을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결과: 7예의 환자에서는 정중흉골 절개술로, 1예는 좌측 후측방 절개술을 통해 접근하였다. 4예에서는 극저체온 순환 정지하에, 3예는 심실 세동하에, 1예는 심정지하에 폐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평균 폐동맥 수축기 혈압은 술 전 $78.9{\pm}14.5\;mmHg$에서 $45.6{\pm}17.6\;mmHg$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p=0.000) 삼첨판 부전증 정도는 Grade II 이하였다. 조기사망은 2예가 있었으며 그 중 1예는 폐동맥 고혈압이 지속되면서 우 심부전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사망한 경우였다. 결론: 만성 폐색전증의 예후는 아주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우 심부전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면 향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인공심폐기 및 심근보호의 안정성으로 인공심폐기 사용하에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방법이다. 그러나 좌전하행지 및 우관상동맥에 병소가 위치하는 경우는 인공심폐기의 사용 없이 심장이 박동하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일부에서는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최소한의 절개하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대두되었다. 본 병원에서는 1996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35례의 관상동맥우회술중 6례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4례와 여자 2례였으며 나이는 55세에서 76세로 평균 64세였다. 수술전 관상동맥의 병소는 6례 모두 좌전하행지에 90%이상의 협착을 보였으며 1례는 대각지가 50%, 또 다른 1례에서는 좌주관상동맥이 50%정도의 협착을 동시에 보였다. 수술에 필요한 개흉방법은 통상적인 정중흉골절개가 1례, 부분흉골절개술을 시행한 경우가 2례, 좌측전흉부를 개흉한 경우가 3례였다. 관상동맥우회술은 5례에서 좌측내흉동맥을 좌전하행지에 문합하였으며, 1례에서는 좌측내흉동맥에 요골동맥편을 단단문합한후 좌전하행지에 문합하였다. 또한 1례는 복재정맥을 이용하여 대각지에도 동시에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수술후 기관발관시간은 4시간에서 14시간으로 평균 9시간이었다. 수술에 사용한 혈액의 양은 평균 800 ml였으며 2례에서는 전혀 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중 5례에서 수술후 추적관상동맥조영술을 술후 7일에서 10일사이에 시행하여 100%의 개통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좌전하행지나 우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는 경우나 상기병소에 경피적풍선확장술이 실패한 경우에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흉하에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적응대상군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32, 88.67$\pm$10.22 mmHg로 감소하였고 폐동맥압의 평균은 수술전에 11.4$\pm$5.68 mmHg에서 25.94$\pm$11.53, 29.67$\pm$9.31 mmHg로 증가 하였으나 모두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p>0.05). 양측 폐이식수술에서인 폐동정맥문합부위의 파열, 협착, 뒤틀림 등의 수술수기상의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우측폐를 먼저 이식하면서, 폐수술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재관류손상을 방지하는 경우 cystic fibrosis, pulmonary hypertention, emphysema와 같은 심한 호흡부전증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적합하리라 사료된다.에서 선택수술 (electiv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에 비하여 특별한 위험 요소의 증가 관상 동맥 우회술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이 릴요할 된다.착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작았는데 이는 아마도수술 당시 협 착 부위의 완전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사료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어린 연령(3개월 이하), 3개월이하에 시행한 쇄골하동맥편 교약성형술이 의미있는 재협착의 위험요소로 밝혀졌다. 결론 적으로 저자등은 본연구를 통하여 대동맥협부지수, 횡대동맥 지수 등이 개개 대동맥교약 환아의 해부학 적, 임상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교약의 해부학적 특성, 동반 심기 형, 연령, 수술방법 등이 수술사망 및 재협착에 영향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배경: 인공심장판막 시술 후에 혈전색전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래서 치료범위의 INR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약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anticoagulation service (ACS)을 받는 한국 인공심장판막 외래환자에서 실제적인 용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3월에서 2000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ACS를 방문한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된 환자로 INR 2.0미만과 INR 3.0초과가 한 번 이상 있는 환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전의 INR이 안정화되었고, 복약순응도가 확인되고, warfarin과 알려진 약물 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로 목표 INR에 도달하기 위해서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한 증례(총 688명, 1,782회 방문)를 분석하였다. Warfarin용량 조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동맥 판막치환술과 승모판 또는 이중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를 구별하여 각각 용량 조절 전의 INR, 평균 조절된 용량, 조절 후의 INR을 조사하였다. 결과: 이 연구에서는 1주일 총 투여량의 변화량(mg)에 근거한 warfarin 용량 조절(가이드라인 I)과 비율에 근거한 1주일 총 투여량 조절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II)을 제시하였고 가이드라인 I과 가이드라인 II의 유효성도 평가하였다. 모든 환자 군에서 가이드라인 I이 가이드라인 II보다 우수하였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중등도의 용량(1주 총 투여량$23\~47mg$)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는 두 가이드라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드 라인은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외래 환자에서의 warfarin 용량 조절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대한 치료 순응도가 높아졌다. 후 동율동 전환율이나 좌심방 수축능 회복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향후 대상환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pm1.6$일째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모든 도관의 개존율$(100\%=57/57)$을 확인하였다 수술 전 중재 술을 시행한 1개소에서는 중재술 부위의 재협착소견이 보여 수술 후 조영술시 재풍선확장술로 치료하였다. 수술 후 추적관찰(평균 $25\pm26$개월)동안 1예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생존한 환자 24예에서 술 후 평균 $9.6\pm3$개월째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이식도관이 string 징후를 보인 1예를 제외하고 모두 개존(56/57)되어 있었으며, 약물용출형 스탠트를 시행하기 이전의 12예의 중재술 중 2예에서 $50\%$ 이상의 스텐트 협착이 있었으나 흉통의 재발은 없었다. 결론: 하이브리드 관상동맥 우회 술은 수술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최소절개 관상동맥우회술과 병합하여 시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적 환자들에서는 정중 흉골절개 관상동맥우회술과 병합하여 수술관련 유병률을 낮추고 심근의 완전 재관류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호도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비위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조리종사자의 위생지식 점수와 위생관리 수행수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위생지식의 기기설비위생은 위생관리 수행수준의 합계(p<0.01)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었으며, 위생지식의 식중독 및 미생물은 위생관리 수행수준의 개인위생(p<0.01)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지식의 점수합계는 개인위생(p<0.05)과 식중독 및 미생물(p<0.
25세된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한국에서는 최초로 광배근을 이용한 심근 성형술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환자는 약 심근수축력이 30%인 상태로 94년과 96년에 한차례씩 심부전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수술직전 임상상태는 NYHA functional class III 였다. 간조직 검사상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판명되었으며 환자는 간염 항원이 양성으로 심장이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6년 7월 30일 좌측 광배근을 이용하여 심근 성형술을 실시하였다. 측와위로 광배근을 박리한후 자극전극을 설치하였으며 흉골 정중 절개로 심장을 노출한 후 광배근으로 심장을 감싸주고 심근 전극을 설치한 후 좌상부 복부에 심장근육자극기를 설치하였다. 총 수술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환자는 수술후 일시적인 심방 조동(atrial flutter)을 보여 심도자실에서 동율동으로 환원시킨 것외에는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환자는 수술후 6주째 자극기의 빈도가 1:4인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중 1:1로 근육훈련을 마친 후 현재는 수술후 6개월째 자극빈도가 1:4인 상태에서 외래 추적중이다. 심초음파상 수축력의 차이는 없으나 환자의 임상 활동은 수술전보다 양호해진 상태이다.
기관협착에서 기관절제 문합술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레이저 소작술은 고식적 치료수기 중 하나로 사용 되고 있다. 저자들이 1995년부터 1996년 5월까지 기도폐쇄병변에서 기도재건수술 전 또는 후에 KTP (Potassium Titanyl Phosphate)레이저를 이용하여 굴곡성 기관지경의 생검용 채널로레이저 소작술을 시행한 치료결과를 보고한다. 레이저 소작술받은 환자는 모두 7명이며, 이중 남자는 3명 여자는 4명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43.7세이었다. 대상환자의 기관협착의 일차 원인은 외상에 의한 기관절개술후 협착의 3례와 폐혈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기관튜브삽관이 원인이된 1례, 기관 결핵이 1례, 그외, 폐암이 기관내에 국소 재발한 2례이었다. 레이저 소작술의 치료 대상이 된 기도협착의 경우는 절제 문합후 문합부의 협착재발이 2례, 기관절개소공의 협착이 3 례, 폐암이 국소 재발한 2례이었다. 기관협착기 부위는 삽관의 풍선부위(기관절개공이 형성된 자리로 부터 3-4 cm 하부, carina 상방 2~3 cm)가 1례, 문합부위가 5 mm이하로 좁아진 경우가 4례있었으며, 기관내의 협착랭변은 전벽에서 2명, 후벽에서 1명, 기관전주위(circumferential)협착인 경우가 2명이였다. 레이져 소작술은 평균 25.4$\pm$5.9분의 시간이 걸렸으며, 1768$\pm$365J의 에너지가 조사되었다. 레이저 소작술 실시 후 환자들은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볼 수있었으며, 기관지 내시경하에서 기관의 내경이 7mm이상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레이저소작술 후 합병증으로는 경미한 기관지경축(bronchospasm)이 1례있었다. 레이저소작술을 시행한 후 협착이 재발한 환자 3명에서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다. 방사선 치료가 섬유아 세포의 거대성장을 예방하는 것에 착안하여 기관지내시경하 레이저소작술실시 직후, 4시간 안에 방 사선을 외부조사하였다. 보조적 방사선치료 후 환자들은 현재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재협착이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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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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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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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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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