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 수학과 1,2급 자격 연수 과정에 참여한 수학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산파법을 소개하고 산파법을 적용한 지도 사례를 구성해 보는 활동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 교사들이 산파법을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파법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적 사례에서 산파법 실행의 방법적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파법이 접목되어 있는 실험수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교 현장의 수학 수업에서 산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학 문제 해결 과정과의 접목, 인지적 장애 극복의 과정 지도, 수학적 사고와 태도의 신장을 유도하는 질문, 증명지도에서는 결론 탐색 및 분석 과정 살림, 반성 수정 개선 과정으로서의 수학학습을 구성하는 것이 산파법을 의미 있게 적용하는 방안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실내의 평균조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도 계산법은 광속법이다. 광속법에 의한 조도계산은 거실(넓은방)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협실(좁은방)에서는 실지수에 따른 조명률 적용에 문제가 생긴다. 즉, 실지수가 0.6 이하에서는 광원고가 더 높아지더라도 조명률 적용이 같으므로 실제로는 조도가 떨어지는데 조도계산 상에는 조도가 같게 나을 수밖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역 공간법에 의한 조도계산을 하여(독일 LMT 회사의 'LMT GO 1900'프로그램 이용)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작은방에서도 광속법에 의해 조도계산을 할때 실지수에 따른 조명률에 계수를 적용하여 조명률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서 실지수는 다른데 조도 계산치는 똑같이 나오는 불합리성을 다소나마 해소하도록 하였다.
현장타설말뚝의 건전도 평가에서 충격반향, 충격응답기법과 같은 비검측공 시험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비검측공시험법의 적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일련의 연구결과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시험법의 결함탐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해석적 연구결과에 관해 논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법의 결함탐지능력에 대한 제반 영향인자 중에서 결함의 유형, 위치 및 크기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에 대한 흙-말뚝 구조의 동적응답을 ABAQUS를 이용한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신호를 충격반향 혹은 충격응답기법으로 처리.분석하여 각 시험법의 결함탐지 능력을 평가해 보았다. 연구결과 이들 두 기법 모두 결함의 위치와 유형은 비교적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격응답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함 크기는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이 문제를 해소하여 시험법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된 동적응답신호를 이용하여 적절한 역계산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하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유역내 각 지역의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산강수계의 중상류부를 대상으로 오염부하량 할당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을 위한 수질모델링은, 수질관리에 흔히 적용되어온 QUAL2E의 최근 판인, QUAL2Kw를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모델 적용 대상 지역의 각 reach의 수질매개변수는 QUAL2Kw의 자동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추정하였다. 오염부하량 할당의 최적화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였고, 최소부하량 삭감법(least waste load removal allocation), 일정 부하량 이상 최소부하량 삭감법(least waste load removal over a certain value), 동일삭감률 할당법(equal removal rate)의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동일삭감률 할당법은 다른 방법보다 유역 전체 부하량 삭감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부하량 삭감대상인 각 소유역과 하수처리장을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삭감률 할당법의 적용시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삭감률을 적용하였다.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최소 부하량 삭감법보다 일정 부하량 이상 최소부하량 삭감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대표적인 한계상태설계법은 AASHTO LRFD와 Eurocodes가 있으며, 토목구조물 설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법이 터널설계에 적용될 경우에는 NATM 터널의 라이닝설계와 쉴드터널의 세그먼트 설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유로코드를 터널설계 전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개정(EG12)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유로코드(EC2 및 EC3)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상태설계법을 터널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계상태설계법은 가까운 장래에 터널을 포함한 토목구조물 설계법의 주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Eurocode 7 등 국외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며,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터널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교량 평가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용 중인 교량의 실측실험을 반영하여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예제 PSC Beam 실 교량의 부재 실험 결과로부터 부재의 시험강도를 구하였으며, 재료 시험값으로부터 추정된 통계특성을 적용하여 산정된 저항강도와 시험강도를 비교하였다. 부재의 시험강도와 재료의 변동성을 고려한 저항강도는 동등한 수준으로 계산되어 실측실험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차량재하시험으로부터 응답보정계수와 동적충격계수를 계산하였으며, 실측실험 결과를 반영한 내하율을 적용하여 현행 교량 평가법과 한계상태설계법 기반으로 산정된 내하율을 비교하였다. 재료 시험값의 통계특성으로부터 추정된 부재 저항강도의 통계특성을 적용하여 실 교량의 신뢰도지수를 계산하였다. 설계기준 개발에 적용한 저항강도 통계특성으로 구한 신뢰도지수보다 실측실험의 통계특성을 적용하는 경우 더 큰 값의 신뢰도지수를 얻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값의 가중치간 적용한 두 포인트 보간 필터를 제안한다. 기존 방법은 선행 보간 필터에 변형 함수와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선행 보간 공식을 이용해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켰지만 제안된 보간법은 일반 선형 보간 공식에 가중치 값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2 점 보간법에서 실질적인 가중치 결정을 제공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된 방법이 기존 보간법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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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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