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CN의 적색목록은 전 세계 규모에서 가장 신뢰받는 멸종, 희귀 동식물종의 평가와 보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7월까지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중 IUCN 적색목록 평가를 받은 종은 236종으로, 5종이 멸종위기종(CR), 20종이 위기종(EN), 9종이 취약종(VU)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189종은 약관심종(LC)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2011년 국가적 색목록 평가라는 명목 하에 IUCN 적색목록과 내용, 형식이 다른 정성적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I급과 II급 목록을 57종으로 수정 제시하였다. 이 목록은 IUCN의 적색목록과 비교시 일부 공통종이 있으나 공통종도 보전상의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 내용의 불일치의 이유는 남한이라는 제한된 지역 수준의 평가로는 전 세계 규모의 평가와는 결과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부실하게 제시되거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국가 단위의 종 관리를 위해서는 멸종과 절멸에 대한 엄밀한 용어 적용과 남한에 국한된 제한적 시각의 편향된 결과를 배제하고, 분류학적 실체에 근거한 종 선정, 평가를 위한 개체군의 크기, 분포, 개체수, 개체군 증감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와 수집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현재 멸종위기동식물 목록은 '국내절멸위기목록'으로 변경하고, 전 세계 단위의 IUCN적색목록 평가종을 '멸종위기목록'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기관에서 제시하는 몇 백 종의 과도한 목록 보다는 우선 평가 대상의 종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평가 및 종관리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의 야생동 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식물I급과 II급에 해당하는 종들은 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남한)에 분포하는 자료나 빈도를 중심으로 취합한 자료로서,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및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는 전세계 범주에서 IUCN 적색목록의 정확한 범주(category)와 평가기준(criteria)으로 64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유형(Groups I-IV)으로 나누었다. 동북아사이에 매우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분류군으로서 멸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Group I, 28종, 43.8%), 일본이나 중국에서 희귀식물로 판정하여 국지적으로는 멸절위기에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흔하게 분포하거나 혹은 멸종 위협이 낮은 분류군(Group II, 5종, 7.83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면서 집단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집단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멸종위협 식물로 판정되는 식물(Group III, 15종, 23.4%),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멸절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희귀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IUCN 평가를 통해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Group IV, 16종, 25.0%)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적색목록에 의해 평가한 15종 (Group III)중 5종은 CR, 3종은 EN, 4종은 UV, 3종은 DD로 평가되었고, Group IV의 16종은 DD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식물 I과 II등급중 약 33종(Group I+ II)은 최소한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점은 목록을 작성한후 국가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목록화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재평가 제도가 없어 정책의 과학적 진보와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닫힌 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목록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수준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목록화가 필요하다. 특히, 목록 작업이 완성되면 해당 분류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장단기 조사과정으로서, 해당 분류군에 대한 멸종위협 요인을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간으로 정량적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방식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고유 식물자원인 특산식물 물들메나무의 지리학적 분포 범위에 대한 고찰을 시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 자료 확보를 위해 IUCN Red List Criteria B의 분포범위(Extent of occurrence)와 점유면적(Area of occupancy)을 측정하였다. 물들메나무 분포도 작성을 위해 분포가 언급된 관련 문헌자료, 국립수목원 표본관(KH) 소장 표본정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Nature) 종발생정보 DB, 그리고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특산식물 물들메나무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남 북도, 경상남 북도 및 충청북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방한계지역은 경상북도 보현산으로 추정된다. 수집된 분포정보를 바탕으로 IUCN Red List Criteria B의 분포범위(Extent of occurrence)과 점유면적(Area of occupancy)을 계산한 결과 각각 $25,183km^2$, $96km^2$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확한 보전지위 평가를 위해서는 점유면적, 분포범위, 서식지 면적, 개체군 크기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과 극단적인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2005년 야생동 식물법을 제정 공포후, 2011년 6월에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지정 해제 목록과 함께 지정관리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고등식물의 경우 64종중 멸종위기 I, II등급 유지 및 등급 변경종은 40종, 멸종 위기 해제종(안)은 19종, 해제예정종(안)은 5종, 신규지정종은 29종, 지정후보종은 3종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두 96종을 IUCN의 적색목록의 범주와 평가기준 ver. 3.1에 의해 재평가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및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변경된 환경부 목록의 40종의 평가 결과를 보면 남한을 경계로 한 평가로 인하여 전세계 수준의 평가인 IUCN 적색목록으로 등재될 개느삼, 미선나무, 한계령풀, 솜다리, 노랑무늬붓꽃, 히어리가 모두 환경부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추가 신규제정도 이와 유사하며 지정후보종인 섬국수 나무는 기존 연구에서 인가목조팝의 이명으로 보는 견해와,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학명인 참골담초가 포함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IUCN적색목록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은 IUCN 적색목록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잘못 번역함과 동시에 적색목록의 범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용어의 정의에 대한 오역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해서 임의로 평가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평가 자체를 혼란과 왜곡으로 유도하는 결과물로 수용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선하는 데에는 고유종에 대한 매우 좁은 종의 개념대신 주변 국가에서 넓은 개념으로 보는 분류학적 소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나 북한의 국토 개념의 평가가 아니라 최 소 한반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수준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지역 적색목록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IUCN의 지역 적색 평가에서는 평가 항목중 적용불가(NA)라는 범주가 존재한다. 해당 범주를 통해 전세계나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넓게 분포하는 종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물중 관속식물 377종이 언급되는데 이중 238종(63.1%)이 적용불가(NA)에 해당되며 일부는 분류학적 실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분류군(waiting)으로 13종(3.4%)이 확인된다. 환경부의 지역평가에 포함된 목록중 전 세계 평가 대상이 되는 소위 '진정 멸종위기' 분류군은 21종(9.3%)으로 매우 적었으며 앞으로 지역평가 시도가 가능한 분류군은 103종(27.3%)로 확인된다.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관속식물 전체 목록중 66.6%는 지역 적색 평가로 부적절하거나 유보된다. 환경부의 종 목록과 평가의 문제점은 집단이 사라지는 '절멸'과 종이 사라지는 '멸종'의 용어상의 오용과 지역 적색평가의 그릇된 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어 실제 IUCN의 지역 평가기준을 준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 조사방법도 적색목록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론으로 보기가 어렵다. 지역 적색이라는 평가도 남한이라는 좁은 국가적 시각보다는 분포와 생물상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 대만의 자료도 적극 수용한 새로운 '지역'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올바른 지역 적색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학명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관적 잣대가 아닌 IUCN 지역 적색의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도서생태계법)' 제6조 및 특정도서 보전기본계획(2015~2024)에 의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33개(강화군 8, 옹진군 23, 안산시 1, 화성시 1)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입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정도서의 식물상 조사를 도서생태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수행하였고, 인근 유인도서와 식물상을 비교 기록하였다. 조사된 유인도서는 덕적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문갑도, 소야도의 6개 도서이고, 무인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33개 도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무인도서에서는 90과 225속, 294종, 3아종, 22변종, 1품종, 총 320분류군이 기록되었다. 이 중 국 가적색목록은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모새달(Phacelurus latifolius) 3분류군과 한반도 고유종은 새끼노루귀(Hepatica insularis) 등 3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메귀리(Avena fatua) 등 외래식물 24분류군과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등 생태계교란식물 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대조군인 유인도서에서는 116과 350속, 532종, 7아종, 37변종, 3품종, 총 579분류군이 기록되었다. 이 중 선재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매화마름(Ranunculus trichophyllus var. kadzusensis)이 확인되었으며, 국가적색목록은 낙지다리(Penthorum chinense) 등 4분류군, 한반도 고유종은 할미밀 망(Clematis trichotoma)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자리공(Phytolacca americana) 등 53분류군의 외래식물과 가시박(Sicyos angulatus) 등 6분류군의 생태계교란식물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기산 일대를 대상으로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여 자연환경 평가 및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수행되었다. 현지조사 결과, 낙엽활엽수 및 침활혼효림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관속식물은 96과 286속 391종 7아종 40변종 3품종 2교잡종 등44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고유종은 은사시나무, 개나리, 만리화, 넓은잎각시붓꽃 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IUCN 평가기준에 따른 적색목록은 6분류군으로 취약종(VU)에 만리화, 관심대상종(LC)에 이팝나무, 물잔디, 보춘화, 미평가종(NE)에 인삼, 푸른하늘지기가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27분류군으로, V등급에 2분류군, IV등급에 3분류군, III등급에 6분류군, II등급에 4분류군, I등급에 12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특이분포식물은 27분류군으로 북방계식물이 4분류군, 남방계식물이 12분류군, 격리분포식물이 10분류군이었으며, 최근 학계에 보고된 흰들제비꽃 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외래식물은 67분류군으로 귀화율(NI) 15.12%, 도시화지수(UI) 20.9%로 나타났다.
특산식물 금강초롱꽃의 국제단위 IUCN 적색목록의 평가를 시도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분포면적과 점유면적을 계산하였다. 2011년과 2012년, 2년간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성숙개체는 4개 지역에서 269개체(2011년), 3개 지역에서 216개체(2012)를 확인하였는데, 기존 알려진 20여개의 서식지를 고려한다면 전체 성숙개체는 1,000개체 이상으로 추정된다. 분포면적은 12,742 $km^2$, 점유면적은 76 $km^2$이고 추정되는 성숙개체 수에 근거한 평가 결과, 금강초롱꽃은 위기종(EN)으로 판정되었다. 국내 희귀식물의 보전지위 평가에 있어 IUCN 국제평가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려웠던 이유는 국내의 생물학적 정보 확보 노력의 부족과, IUCN 범주 및 기준의 낮은 이해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개별 종의 정확한 보전지위 평가를 위해서는 개체군 생태학적 정보를 축적해야 하며, IUCN 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가창면 최정산의 관속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조사가 수행되었고, 조사된 관속식물은 총 104과, 297속, 495종, 4아종, 51변종, 11품종을 포함하여 560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특산식물 15분류군, 희귀식물 5분류군; 취약종(Vulnerable) 1분류군, 약관심종(Least concern) 4분류군, 적색목록식물 5분류군; 취약종(Vulnerable) 1분류군, 관심대상종(Least Concern) 3분류군, 미평가종(Not Evaluated) 1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54분류군; V등급종 1분류군, IV등급종 5분류군, III등급종 10분류군, II등급종 12분류군, I등급종 26분류군, 귀화식물 3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 36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최정산 총 출현 종 수 대비 각 특이종의 비율은 앞의 표로 나타내었다(Table 3). 용도별 구성은 식용식물 246분류군(29.2%), 약용식물이 228분류군(27.1%), 관상용물 164분류군(19.5%), 목재용식물 61분류군(7.2%), 목초용식물 28분류군(3.3%), 공업용식물 13분류군(1.5%), 그리고 섬유용식물 8분류군(0.9%)으로 나타났다. Oh (1971)의 선행연구와 귀화식물 목록 비교 결과 28분류군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산악자전거 도로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짐으로서 귀화식물의 유입이 더 잦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현재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의 서식지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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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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