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본인확인이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용자임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특징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과 휴대폰 서비스의 인증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모바일 장치는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모바일 장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자와 함께 하면서 개인 정보 관리(PIM) 기능과 동시에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범죄 증명에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 기기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절차로 기타 증거와 동일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며, 변조 및 삭제가 용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증거의 채택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화된 절차 제시가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절차의 일반화를 통해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바일 포렌식 모델을 통해 증거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관의 심증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 및 PDA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대역폭과 낮은 기기 성능등 무선 환경이 갖는 한계는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 거래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을 이용한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온라인 결재에 대한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성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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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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