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극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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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Male Police Officers' Investigative Behavior(Active Investigation vs.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 이명신;양난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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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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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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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의 성폭력 수사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경찰의 인지 및 태도(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와 실제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경남지역 세 도시의 남성경찰 354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최종모델이 발견되었다(CFI=0.947,IFI=0.948, RMSEA=0.048). 분석결과, 적극적 수사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반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차폭력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을수록 이차폭력 행동이 감소되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직접적으로 적극적 수사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수사임무에 대한 법지식과 적극적 수사, 보호연계임무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 수사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수사를 강화하고 이차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교육, 수사지침의 재정비, 의식전환 프로그램, 경찰의 전문화, 수사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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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 김형두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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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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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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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의 암호화된 증거 수집에 관한 연구

  • 김소정;임종인;오일석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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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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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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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는 인터넷과 컴퓨터 없이는 잠시도 운용될 수 없는 사회이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범죄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 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대담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존재로써의 자각에 있어서도 탈개인화됨에 따라 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 방법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범죄자들의 암호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암호를 사용해 자신들의 범죄증거를 숨기고 있는 경우, 이를 수사하기 위해 공권력 및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ulcorner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변화된 코드를 활용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LS와 같은 신기술을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이 신중하게 사용하여 국가의 법 집행력과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가지 근본 가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RIVACY와 SECURITY라는 동전의 양면은 현실생활의 법제도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암호와 관련한 보든 논의는 공론화 되지 못하고있다. 좀 더 공개적으로 암호를 사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또 이를 대처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각 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후 종합적인 안목으로 시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of Monetary Rewards When Providing The Evidences)

  • 박형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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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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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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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거짓말탐지기 교육기관의 일원화 방안 (Plans to Integrate for the Polygraph Institution)

  • 강동범;배두열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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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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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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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박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Police's Investigation System Against Gambling Crime)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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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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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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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

  • 이기종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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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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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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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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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Police for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 신승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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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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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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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대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생활의 복잡 다양화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특히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회복이 힘들고 피해의식과 두려운 기억에 의한 원만한 대인관계의 불가능이나 가족과 친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경찰의 국민보호는 기본 임무이며,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사도 국민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임에도 이러한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문제점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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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분석 및 함의 - P 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and It's Implications - With the Case of P Police Station -)

  • 박동균;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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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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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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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cedure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Security)

  • 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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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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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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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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