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지리정보DB는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에 있어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호기준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낮거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법 체계하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과 구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유통 및 활용에 따른 관련집단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훼손과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판매수익 추적 시스템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이력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콘텐츠 구매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 해시 등을 통한 콘텐츠 조회 기능, Web 및 APP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API 서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 저작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전통 클래식음악 분야에서는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미비하다. 이는 클래식음악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자료로 이용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아닌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여러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및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자의 창작의식이 고취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마땅히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분야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클래식음악의 현황은 대중음악 분야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저작자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의 부재와 적극적이지 못한 저작권 행사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제작물의 경우에도 대중음악이나 교육적 자료가 아닌 순수 클래식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에 대한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클래식음악 분야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작권을 등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곤충병원성 진균은 다양한 흡즙형 및 저작형 해충 방제에 적용이 가능하며, 익충과 천적에 낮은 영향을 보여, 화학농약의 대체체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70여개의 제품들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측면에서는 작용기작 및 곤충-진균 상호작용체 구명에 집중하고 있다. 해충 방제를 위한 곤충병원성 진균의 산업화 연구는 초기 살충성이 높은 균주 선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저항성 확보를 포함한 생산성 향상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분생포자(conidia)가 주된 처리 형태였지만, 액체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아포자(blastospore)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대량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살충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형질전환을 비롯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유전자 및 유전체 기능 구명에 집중하고 있다. 해충방제 시장측면에서, 글로벌 작물보호제 기업들은 인수합병 또는 공동 연구개발 형태로 전문 생물농약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화학농약과 곤충병원성 진균의 tank-mix 전략을 주된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현장에서 곤충 생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태학적 처리(ecological application)는 곤충병원성 진균의 살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의 디지털팜(digital farming) 기술과 접목된다면, 지상부 해충 방제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도 가능하다. 곤충병원성 진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비교 연구자료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곤충병원성 진균이 식량생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미생물자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개발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VR 체험 콘텐츠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까지 출원 및 등록된 기술특허를 도출하고, 그 중에서 핵심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6월까지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PCT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고, WISDOMAIN 검색 DB를 주요하게 사용하여 특허검색을 실시하였다. 특허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체험 기술 관련이였으며, 도출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한 후 총 1,013건의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 그 중에서 유효특허 선별 결과 총 65건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정략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특허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노이즈 특허는 가상현실(VR)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관련 장치이다. 미국과 유럽은 증강현실(AR)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현실(VR) 체험 기술은 2017년부터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술 성장단계는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VR 체험 관련 유효특허를 살펴본 결과 농촌투어, 전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검색되었으며, 콘텐츠 저작과 일반 가상체험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도 검색되었다. 향후 VR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면 더욱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선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new technology of copying materials has presented us with massive problems on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potential users of copyrighted materials. The adaptation to this changing condition led some countries to revise their copyright laws such as in the U. S. in 1976 and in Korea in 1984 for merging with the international or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in the future. Copyright defined as exclusive rights given to copyright owners aim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 and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 The exclusive rights on copyrightable matters, generally for reproduction, preparation of derivative works, public distributi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display, are limited by fair use for scholarship and criticism and by library reproduction for its preservation and interlibrary loan. Thes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are concerned with all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cause a great burden on librarian's daily duty to provid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reators and the needs of library patrons. The fair use as one of the limitations on it has been coupled with enormous growth of a new technology and extended from xerography to online database systems.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use and library reprography in Korean law to the local practices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new American copyright act of 1976. Under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librarians will face many potential problems as summarized below. 1. Because the new provision of 'life time plus 50 years' will tie up substantial bodies of material longer than the old law, until that date librarians would need permissions from the own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uthor's death date. 2. Because the copyright can be sold, distributed, given to the heirs, donated, as a whole or a part, librarians should chase down the heirs and other second owners. In case of a derivative work, this is a real problem. 3. Since a work has its protection from the moment of its creation, the coverage of copyrightable matter would be extended to the published or the unpublished works and librarian's work load would be heavier. Without copyright registration, no one can be certain that a work is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librarians will need to check with an authority. 4. For implementation of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and library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there can be no substantial aggregate use and there can be no systematic distribution of multicopies. Therefore, librarians should not substitute reproductions for subscriptions or purchases. 5. For the interlibrary loan by photocopying, librarians should understand the procedure of royalty payment. 6. Compulsory licenses should be understood by librarians. 7. Because the draft revision of Korean law is a reciprocal treaty, librarians should take care of other countries' copyright law to protect foreign authors from Korean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below. 1. That copyright clearinghouse or central agency as a centralized royalty payment mechanism be established. 2.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a committee on copyright. 3.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propose guidelines for each occasion, e.g. for interlibrary loan, books and periodicals and music, etc. 4.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copyright offi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copyright control other than the copyright committee already organized by the government. 5. Tha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copyright for librarians through seminars or articles written in its magazines. 6. That individual libraries provide librarian's copyright kits. 7. That school libraries distribute subject bibliographies on copyright law to teachers. However, librar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are not for an exemption from library reprography but as a convenient access to libra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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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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