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원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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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BRT시설의 재원분담기준 개발 (Development of Finance Sharing Criteria for Metropolitan BRT Infrastructure)

  • 김성은;김시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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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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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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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수도권의 기능 및 범위 확대로 인하여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역대중교통 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광역 BRT, 광역 환승시설 등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분담 모델을 개발하여 재원분담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광역 BRT 시설의 주요 구성요소인 광역 BRT 노선, 광역 환승시설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재원분담 모형을 정립하고 정립된 재원분담모형을 적용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 철도역 광역환승센터 및 연계시설의 재원분담 방안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for Seoul Metropolitan Railway Transfer Center and Connection Transportation Facility)

  • 윤경철;김시곤;김진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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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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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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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철도역 광역환승센터 및 연계시설의 재원분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의 미국과 일본의 재원분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철도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정 재정분담을 제시하였다. 광역환승센터의 경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비중을 현재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넘어 환승센터로 지정된 부지 및 환승시설 모두를 포함 시켜야 한다. 연계시설은 연계도로는 50%, 연계철도는 70%를 지원하는 분담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간 재원분담 방안은 관련법에 분담기준이 없어 연계시설의 노선연장 비율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분담방안 연구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criteria for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 김종원;김창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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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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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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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한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개별기준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부담금적 성격이 타당한 반면, 낙동강과 금강유역은 공통기준과 부담능력에 충실한 조세적성격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임을 발견하였다.

국가 전력기술 개발을 위한 R&D 체계 및 전략 (The R&D System and Strategy for Electrotechnology Development)

  • 이창호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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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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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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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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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소방재원 확충방안 (The Plan of Funds Expansion for Fire Services to Fix Safe Environment)

  • 최낙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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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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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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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동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방병원과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목을 규정하여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원을 분담시키며, 유류소비에 소방안전세, 전기사용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성과 정부실패: 보육정책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 현진권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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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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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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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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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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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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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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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널목 개량제도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Highway-Rail Grade Crossings Improvement System in Korea)

  • 이순철;방연근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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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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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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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Korea, about 60 percent of railroad accidents are associated with highway-rail grade crossings numbering 1,657 nationwide, which the railroad system operates. To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the authority formulated methods to improve or eliminate grade crossings. However, the improvement programs have made progress in slow time due to the institute inertia and the lack of funds from the municipal government, which shares the cost of improvement of grade crossings. Thus, this study analyses the institute system of the grade crossings, proposes modifications, and suggests financing methods to improve the grade crossings and to lower the number of accidents. Presently, the grade crossings safety perspective is directed towards road conditions and so a new perspective, which includes safety from the train perspective and to finance in review of railway system and to allocate the cos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is discussed.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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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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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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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 진흥기금: 상상콘텐츠기금과 프랑스'문화세'를 중심으로 (Content Industry Support Fund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Focusing on New Content Fund in Korea and Culture Tax in France)

  • 김영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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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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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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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논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진흥기금 목적 및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콘텐츠 기금도입 정책과,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존과 균형을 통한 공진화는 생태계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바,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목적은 '콘텐츠 생산 재원조달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금 재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