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process, will inevitably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one of which i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personal injury and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law is a critical and urgent task, a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compensation law does not have specific provisions on the estimation of damages, the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estimating damages are determined by court precedents. The South Korean courts categorize the damages caused by personal injury into active property damages, passive property damages and emotional distress damages and calculate the amount of each damages.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tipulates the categories of damage by dividing the cases of personal injury into 1) infringement of health(§41), 2) disability due to infringement of health(§42), and 3) death resulting from human infringement(§44). In addition, the North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 Act specifies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43, §51). Furthermore, South Korea widely acknowledges emotional distress damages for personal injury, where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principl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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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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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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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방재와 보험"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는 5월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 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설립,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복구 대책은 물론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법률로 정한 국가 복지차원의 안전인프라로 출발하여 화재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방재보국의 일익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방재기술의 연구, 화재안전을 위한 국민홍보,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30년에 있었던 주요행사 등을 소개합니다.
협회는 지난 2000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본 협희 오상현 이사장과 김재영 행정자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소방공무원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 및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우수소방관을 표창하는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본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제정하여, 화재 및 각종 재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관을 선발, 표창하는 제도로서 2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수상자는 모두 3백22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발된 17명의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대상 300만원, 본상 200만원)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한편, 작년에 처음 제정하여 금년에 두 번째인 특별상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50만원을 시상하였다. 2000년도 제27희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한 대상 1명과 본상 16명 그리고 특별상 1명의 공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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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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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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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damage compensation insunace (property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and derived some suggsetions for improvement.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requires all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o buy property insurance.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architect property insurance. Firstly, we need to increase the insurance purchasing rate of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for qualified architec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atters concerning the submission of insurance policies by the architects, which is currently carried out by the Minister's official letter, in the form of official announcement. Secondly, proper insured amount should be adjusted. In order to insured substantial compensation capacity, total amount of insurance should be enlarged. Thirdly, the insuranc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after completion of building to allow compensation for accidents due to design negligence. Generally, the design defect can mostly be identified within one year after completion. Fourthly,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In the long run, it is essential to enlarge the scope of the security not only to property damage but also to human losses. Finally, an accident record sha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mong insurance companies, so that proper insurance premiums or discounts can be made based on the system.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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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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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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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ost of IT small businesses in Korea are companies which usually take parts from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ies and assemble the parts into a complete whole for big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ssue of IT small businesses in Korea is not the direct action or claim but the matter of contract concerning the 3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r the matter of each of the applicable law on the implied liability issues. Because bargaining power of the IT small businesses is not as big as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ies, they can not receive explicit guarantees. Therefore,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should concern about this matter of contract.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has been developed largely on the basis of two paths. First is the case where there is an error in a physician's medical practice and this infringes upon the legal interests of life and body, and the compensation for monetary and non-monetary damage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on life and body becomes an issue. Second is the case where there is a breach of a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that results in a infringement on the patient's right of autonomous decision, and the compensation for non-monetary damage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becomes an issue. However, even if there is a medical error,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 medical error of a physician and the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s, the physician's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s denied in some cases. Consider, for example, a case where a patient is already in the final stage of cancer and has a very low possibility of a complete recovery even if proper treatment is received from the physician. He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fuse recognition of any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the reason that the possibility of the patient dying is very high even in the absence of a medical error. This is so because, at minimum, non-monetary damage such as psychological suffering is incurred due to the physician's medical error. In such a case, our courts recognize on an exceptional basis consolation money compensation for losing the chance to receive proper treatment. However, since the theoretical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in minutiae, what comes un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not clearly explicated. The recent discourse on compensating for damages incurred by patients, even when the causation between the physician's medical error and infringement upon the legal interests of life and body is denied, by establishing a new legal interest i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loss of opportunity for treatment." On what should be the substance of the new legal interest, treatment possibility argument, expectation infringement argument, considerable degree of survival possibility infringement argument and loss of opportunity for treatment argument are being put forth. It is reasonable to see the substance of this protected legal interest as "the benefit of receiving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medical standard" according to the loss of opportunity for treatment argument. The above benefit to the patient is a value inherent to human dignity that should not be infringed upon or obstructed by anyone,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basic desire regarding life and a benefit worthy of protection by law. In this regard, "the benefit of receiving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medical standard" can be made concrete as one of the general personal rights related to psychological legal interest.
Contrast medium is a useful drug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usability of it gradually increases while it has some inevitable adverse rea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occurrence and the degree of adverse reactions. Although the patient consented permission for the use of contrast media, the hospital could not be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verse contrast media reaction. During radiological contrast media examination, the radiologist and the contrast media producer have the duty of precaution, prediction and avoid adverse results. In addition, they have reliabi lity of patient remedy for neglecting the duty. Since contrast medium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movable properties, the manufacturers are bound to the product liability if damages occur due to the defects in pharmaceut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mand high degree of duty of care and diligence from producer or to reduce patient's burden of proof in a product liability lawsuit. For securing compensation ability and liability implementation, product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required for contrast medium manufacturers. In conclusion, contrast medium producer has leg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and the contract concluded with producer and hospital including legal liability will reduce liability of hospital and radiologist,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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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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