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흉벽을 침범한 pT3N0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적절한 방사선치료의 조사영역에 관해서는 아직 정립된 이론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흉벽침범 pT3N0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서 수술 단독치료 환자들과 수술 후 흉벽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추가한 환자들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흉벽침범 pT3N0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인된 환자는 모두 38명이었다. 이중 수술 단독으로 치료한 환자가 16명이었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한 환자는 22명이었다. 수술 단독 치료 환자들 중 4명은 방사선치료의 추가를 권유하였으나 환자의 거부(3명),수술 상처의 지연 치유(1명)등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원발종양에 의해 침범된 흉벽과 그 주변 조직에만 국한하여 최소 54 Gy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1회선량 1.8~2.0 Gy, 주 5회 치료). 환자들의 예후인자, 생존율과 재발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결과: 환자의 특성을 비교했을 때 수술 단독 치료 환자들이 나이, 종양의 크기, 흉벽의 침범정도, 수술 합병증 등에서 방사선치료를 추가한 환자들에 비해 불량한 예후 인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 무병 생존율, 국소종양 억제율, 무원격전이 생존율은 각각 35.3%, 30.3%, 80.9%, 36.3%였다. 연령이 65세 이하일 때, 종양의 크기가 6 cm미만일 때, 병리소견 상 종양이 벽측 흉막까지만 침범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비해서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단지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추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생존율 향상과 관련된 인자였는데, 이것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역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한 환자들과 수술 단독만을 시행한 환자들의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 생존율이 각각 26개월과 15개월이었고, 5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43.3%와 25.0% (p=0.03), 무병 생존율은 36.9%와 18.8%, 국소종양 억제율은 84.9%와 79.4%, 무원격전이 생존율은 43.1%와 21.9% (p: NS)이었다. 수술 단독 치료 환자들 중 재발 없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가 3명 있었다. 실패양상의 분석에서 원격전이가 있었던 환자가 방사선치료를 추가한 환자들에서 10명, 수술 단독 치료 환자들에서 10명이었고, 국소재발이 있었던 환자는 각각 2명, 3명, 영역재발이 있었던 환자는 각각 1명씩이었다. 방사선치료와 관련되는 급성 및 만성 부작용은 드물었으며 모두 RTOG 2등급 이하였다. 결론: 흉벽침범 pT3 비소세포페암의 치료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전절제를 통한 국소 제어인 바, 수술소견 상 충분한 여유 절제연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가하여 국소 제어율을 높이도록 도모하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또 방사선치료 조사영역의 결정에 있어서도 선택적 림프절 방사선조사를 배제함으로써 영역림프절 재발의 과도한 위험 부담 없이도 급성 및 만성 부작용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목 적: 방사선 치료 후에 방사선조사범위내에서 재발한 골반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선형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재 치료를 시행한 후 그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총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 비는 1 : 1이었고, 평균연령은 51세였다. 직장암이 8명, 자궁경부암이 5명,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1명이었다. 13명의 환자들이 재발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환자들의 골반부위에 조사된 방사선량의 중앙값은 50.4 Gy였다. 재발 당시 종양크기의 중앙값은 3.5 cm (2.0~7.5cm)였으며, 재발이 발견된 후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받은 경우가 9명, 고강도초음파치료를 받은 경우가 1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재발 후에 다른 치료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재치료를 받았다. 재치료 당시 종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7명이었으며, 종양 표지자가 증가해있던 경우는 8명이었다. 최초 방사선 치료와 재치료의 간격은 중앙값 19.9개월(5.0~75.4개월)이었다.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재치료시 육안적종양체적, 임상적표적체적 및 계획용표적체적에 총4~5주간 20~25회에 걸쳐, 각각 중앙값 50 Gy, 47.8 Gy 그리고 45 Gy의 방사선이 조사되었다. 치료 전 매일 초고압전산화단층촬영(megavoltage computed tomography)을 통하여 X, Y, Z축 및 회전각도에 대한 online correction을 시행하였다. 치료 후 반응평가는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ver. 1.0을 이용하였으며, 국소종양조절기간은 치료 종료 후 Kaplan-Meyer법으로 계산하였고, 치료 후 합병증의 평가는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 ver. 3.0을 이용하였다. 결 과: 추적기간의 중앙값은 17.3개월(3.0~38.3개월)이었으며, 영상학적반응율은 64.3%(완전관해, 7.1%; 부분관해, 57.2%)였다. 치료 전 통증이 있었던 7명의 환자 중 6명에서 통증이 완화되어 85.7%의 통증완화율을 보였으며, 종양 표지자가 증가되어 있던 8명 중 5명(62.5%)에서 감소가 일어났다. 국소종양조절기간은 중앙값 25.8개월(95% 신뢰구간, 6.12~45.5개월)이었으며, 치료 후 국소재발이 8명(57.1%), 원격전이가 3명(21.4%) 그리고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가 1명(7.1%)이었다. 합병증으로는 대부분 grade I 혹은 II의 급성 피부염, 직장염, 방광염 등이 나타났지만, 만성 합병증이나 grade IV 이상의 급성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방사선치료 후 방사선조사 범위 내에서 재발한 골반암에서 나선형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재치료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식적 치료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혹은 적은 환자수, 다양한 질환 그리고 후향적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환자의 타액에서 구강내 궤양성 병소를 유발할 수 있고 감염성이 비교적 높은 미생물로 알려진 Herpes Simplex virus, Varicella Zoster virus, Helicobacter pylori 그리고 Candida가 발현되는지 여부와 병소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을 가진 환자 29명과 대조군 29명의 타액을 이용하여 PCR과 배양을 통해 발현율을 비교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HSV DNA는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환자군에서 41.4%, 대조군에서 55.2%가 발현되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05), VZV DNA는 두 군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2. H. pylori DNA는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환자군에서 27.6%, 대조군에서 48.3%가 발현되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3. Candida는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환자군에서 13.8%, 대조군에서 6.9%가 배양되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HSV, VZV, H. pylori 그리고 Candida는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의 발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향후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다른 미생물이 병소 발생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치료를 시항하여 치료에 따른 합병증, 국소재발 그리고 생존율에 대한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2년 9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절제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치료를 받은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는 근치적 절제술 후 4주에서 6주이내에 시행하였으며 선형가속기 6MV와 15MV X-ray를 이용하여 주 5회, 1회 180cGy로 5-6주간 총조사선량은 5040cGy-5580cGy까지 조사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방사선치료 시작 1주와 5주째 처음 제1일부터 제4일까지 4일간 5-FU는 체표면적 $m^2$당 400mg씩 그리고 Leucovorin은 체표면적 $m^2$당 20mg씩을 정맥주사로 4주간격으로 2회 시행하였다. 추적관찰기관은 2개월에서 42개월이었으며 중앙값은 24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환자의 2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각각 $78.6\%,\;70.8\%$였다. 병기에 있어 2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B_{2+3}$에서는 $93.0\%$와 $79.4\%,\;C_{2+3}$에서는 $76.2\%$와 $69.2\%$였다. 치료실패 양상은 국소재발이 $10.7\%$(3128), 원격전이가 $3.6\%$(1/28),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7.1\%$(2/28)로 궁극적인 국소재발율이 $17.9\%$(5/28)였다. 병기에 따른 국소재발율은 $B_{2+3}$와 $C_{2+3}$의 각각 $13.3\%$(2/15)와 $23.1\%$(3/13)였다. 치료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방사선 피부염은 $28.6\%$(8/2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혈액학적 부작용으로 백혈구감소증이 $21.4\%$(6/28)에서 발생하였으나 보조적인 치료후 모두 회복되었고 치료와 관련되어 사망한 경우도 없었다. 생존율, 무병 생존과 국소재발율은,.영향을 미치는 단변수분석에서는 조직학적 분화도에 있어 잘 분화된 선암이 분화도가 나쁜 선암보다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고(p=0.04, 0.05, 0.04) 그외에서는 초기병기일수록, 종양의 크기가 5cm 이하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 국소적으로 진행된 직장암의 경우 근치적 절제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치료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암이 국소적으로 진행된 대상환자의 수효가 적어 향후 좀 더 환자를 모으고 장기적인 추적 결과를 살펴보아야 근치적 절제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치료의 효율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0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중 병리학적 병기가 제 1기인 146명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이중 남자는 115명, 여자가 31명이었고 나이는 27세에서 79세까지로 평균 58.9세 이었다. 세포병리학적 분류로 상피세포암이 7 2례(49.3%), 선암이 45례(30.8%)로 대부분 이었고, 수술은 전례에서 폐절제술과 종격동 임파절 박리술을 시행하였으며 폐엽 절제술이 96례(65.7%), 전폐 절제술이 48례(32.9%)이었다. 수술사망은 5례(3.4%), 합병증은 24례(16.5%)에서 발생하였다. 5년 생존율은 64.1% 이었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66.5개월이었다. 예후인자별 분석에서 수술범위(p=0.1165), 세포형(p=0.8893)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장측늑 막의 침윤 여부(p=0.0079), T1과 T2(p=0.0462), 선암에서 종양의 크기(>=5 cm)(p=0.0472)에 따른 생존율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수술후 재발은 47례(33.3%)에서 발생 하였고, 이중 국소재발이 9례, 원격전이가 38례 이었다. 재발된 례중 대부분인 44례(93.7%)가 T2병변에서 재발되었고 3례(6.4%)만이 T1병변에서 재 발 되었다. 원격전이가 일어난 부위로는 반대편 폐가 13례로 가장 많았고 뇌 12례, 골 10례등 이었다. 결 론으로 장측늑막의 침윤, T2 병변, 선암에서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에는 제 1기 폐암이라 할 지라도 수 술후 보조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1986년 4월부터 1992년 3월까지 6년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하여 근치적인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후 6개월 이상 추적조사가 가능하였던 31명의 치료성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환자 31명중 남자가 22명으로 여자보다 2.4배 많았으며 30세미만 3명을 제외하면 30대에서 60대까지 고른분포를 보였다. 병리조직학적 분류상 편평세포암이 13명, 미분화세포암이 18명이었다. 임상적병기는 I기 1명, II기 2명, III기 6명, IV기 22명이었다. 31명중 방사선치료만 시행된 경우가 11명, 항암제등과 병합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20명이었다. 편평세포암 환자 11명중 6명에서 방사선치료만을 시행하였고 5명에서 병합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미분화세포암에서는 18명중 5명은 방사선치료만을 시행하였고 13명은 병합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에 대항 반응은 치료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경우에 편평세포암 6명중 3명이 완전관해를 보인 반면에, 미분화세포암 5명 모두 완전관해를 보여 큰 차이를 보였으나 병합치료에서는 세포형태에 따른 차이가 소실되었다. 치료 후 1년 생존율은 치료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 22명중에서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8명중 6명에서 재발을 보였으며 그중 3명은 원격전이를 동반하였으나, 병합치료를 시행한 14명중에서 3명만이 재발을 보였으며 그중2명은 원격전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료방법에 따른 관해율은 비슷하였으나 치료 후 추적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발은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경우보다 병합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현저히 줄어듬을 보여주어 비인강암에 대한병합치료가 국소재발의 감소 및 원격전이의 감소를 통하여 생존율의 향상에도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배경: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정맥내 레이저 응고술(EVLT)과 발거술의 재발을 포함한 중기 임상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37명의 환자에서 대복재 및 소복재 정맥류 318개를 대상으로 980-nm 다이오드 레이저 또는 전통적인 발거술을 시행하였다. 첫 방문과 수술 후 1, 2, 6, 12, 18, 24, 36개월째 외래를 방문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듀플렉스 초음파 검사와 Venous Clinical Severity Score (VCSS) 기록을 위한 임상검사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EVLT 및 정맥류 발거술의 두 치료군 간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이에 맞게 가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두 치료군 간에 관통정맥 부전의 수나 정맥 역류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EVLT나 발거술로 대복재 및 소복재 정맥의 역류가 제거된 후 이 역류 제거 상태의 성공적인 유지율은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12개월째 성공적인 유지율은 EVLT군이 $90.3{\pm}4.5%$, 발거술군이 $93.9{\pm}4.2%$였다. 전체적인 재발율은 EVLT군이 4.4%, 발거술군이 1.5%로 두 군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VCSS 점수는 두 군 모두에서 수술 후 1주와 1개월, 2개월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대복재 및 소복재 정맥 부전의 제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정맥 부전으로 인한 임상 경과의 수술 후 개선 능력 등에 있어 EVLT와 발거술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수술후 골반강내에 국소재발된 자궁경부암의 진단하에 1979년부터 1984년까지 6년 간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47명의 환자에 대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방사선치료 후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는 35명으로 완전관해율은 $74.5\%$이었다. 2. 완전관해를 보인 35명중 7명에서 국소재발 또는 원격전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19명 $(40.4\%)$의 환자에서 치료실패를 나타내었다. 3. 4년 무병생존을 및 전체생존율은 각각 50.1 및 $55.2\%$이었다. 4. 병소의 범위를 자궁경부암에 적응되는 FIGO병기 결정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결과 각 병기에 따른 4년 생존율은 IIa기에서 $80.4\%$, IIb기에서 $73.0\%$, IIIb기에서 $25.0\%$, IVa기에서 $0\%$이었다. 따라서 수술 후 골강내에 국소재발된 자궁경부암의 경우 적절한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장-직장암은 한국에서 남녀 모두 4위의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근치적 수술요법이 주 치료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 생존율은 $20\~50\%$에 불과하다. 국소재발은 특히 직장암에서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으로서 근치적 복합요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40\~92\%$의 높은 국소재발율이 보고되고 있어 생존율를 높이고 생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국소재발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수술중 방사선 치료는 수술중에 원하는 부위에만 다량의 방사선을 한번에 조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보고에서 국소재발율을 $5\%$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영남대학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91년 5월 30일 직장암 환자에 수술중 방사선 치료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6명의 대장 직장암 환자에 수술중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기에 환자선택, 치료선량, 선량분포, 수술 및 방사선치료과정등을 보고하고저 한다.
I, II기 intermediate grade악성 임파종에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을 극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치료 방사선과에서 치료받은 162예의 방사선 치료 성적을 분석하였다. 초기의 치료 실패 양상 이 확인 가능한 68 예 중 38.2%는 조사야 내에서 61.8%는 조사야 밖에서 치료 실패 또는 재발 하였다. I기에서는 조사야 내 및 외에서 발생한 치료 실패 양상은 국소 조사야 치료시 각각 30.0%와 70.0%였고, 확대 조사야 치료시는 각각 43.8% 와 56.2%였다. II기에서는 각각 16.7% 와 83.3% 및 41.7%와 58.3%였다. 5년 무병 생존율은 전 환자에서 48.1%였고, I기 및 II기에서 각각 56.3%와 40.4%로 병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cm 이상의 종괴나 전신적 증상은 무병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방사선 치료 범위가 큰 경우에 5년 무병 생존율이 양호하였고 특히 I기에서는 유의하였다. 재발후에 시행한 전신 화학요법의 효과를 감안한 5년 생존율은 I, II기에서 각각 65.3% 및 52.2%였으며 병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5년 무병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발 병소와 인접한 임파절 부위를 포함하는 화대 조사야로 치료할 필요가 있으며 재발된 경우에는 전신 화학 요법이 유용할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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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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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