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방송통신과 재난"의 연관성을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국민 재난방송통신", "재난안전통신"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의 주요기능과 이슈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내 관련 법을 분류하였고 미국의 사례 분석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고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정부 조직 및 정부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국민 일일상황보고서와 재난 연감 및 재해 연보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자연 재난 15종, 사회 재난 7종의 총 22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들 재난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재난을 유형화하였다. 재난 안전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일일상황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656건, 사회재난 1,104건으로 총 1,76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응과 복구 단계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재난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난 발생 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행하는 관리 활동들을 기반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재난 안전 관리 절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분류는 유사성이 높은 재난은 서로 통폐합하고, 향후 재해연보나 재난연감 등의 국가통계 데이터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문자와 미국 WEA의 법령과 표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국내 재난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법령이 있으나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민간 표준단체(TTA)의 표준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은 WEA 연방 규칙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기종별로 재난문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연구로 재난기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처분동결명령 고시와 공문을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처분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국내 대형 재난 교훈 등을 바탕으로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방사능재난 특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복수의 국내법이 적용되면서, 실제 상황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 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대응 속성을 분석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적절성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 조직에서 교육 Contents인 교육과정, 교육과목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Code 적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개청되고, 2006년 3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으로 개원된 이 후에 재난관리 및 방재안전의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진행 되어왔고, 교육 Contents가 개발 되어왔다. 기 개발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외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추진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재난관리 교육 기관과 조직 간의 Contents의 공유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정보공유와 선진재난관리 교육체계와 Contents를 기 개발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회에 자문,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 외 교육기관과 조직간 교육과목, 교육과정의 분류와 교육 특성을 고려한 식별용이성, 교육 서비스, 교육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용 유연성, 그리고 공공, 민간 부분 및 국내, 외의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유연성을 기초로 표준Code 설계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적인 재난관리 및 방재안전의 교육정책, 기획, 관리, 운영 등의 활동을 위해 교육Contents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운영되는 교육Contents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난관리 교육Contents의 표준Code 적용 사례를 통해 의 적용방안을 제시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 지진,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중단된다면,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핵심기능의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하여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공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련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정의, 필요성,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경기도 A 시청을 대상으로 기능영향분석, 리스크평가, 기능연속성 전략, 기능연속성 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연속성계획을 도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지역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몇몇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뭄의 특성상 피해지역의 특정이 어렵고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며, 가뭄 그 자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등이 가뭄피해 구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가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뭄의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재난으로서의 가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뭄지역 선포 및 구제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가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뭄이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 강한 재해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의 관점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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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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