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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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용 근력지원장치의 적용가능한 재난현장 분석 (Analysis of the Disaster Sites using Power-assisted Devices for Rescue)

  • Lee, Minsu;Park, Chan;Kim, Jingi;Lee, Donge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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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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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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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인명구조용 근력지원장치 개발의 필요성, 목적,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완료 예정인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분류하고 근력지원장치가 적용가능한 대표적 공통 재난현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용가능한 재난현장으로 13개 재난현장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재난현장으로 8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화재현장(진압), 화재현장(구조), 붕괴사고현장, 교통사고현장, 폭발사고현장, 화생방사고현장, 환경오염사고현장, 기타 안전사고발생 현장이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현장으로 4개 현장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현장은 지진발생현장, 홍수발생현장, 태풍발생현장, 기타자연재난현장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난현장으로 1개 현장으로 분류되었다.

국가의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의 한계와 문제점 (The national limits and issues of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apabilities)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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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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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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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The Continuity of Operation (COOP) Application to a Local Government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Jang, Young-Jin;Wang, Won-joon;Jung, Jae-Wook;Seo, Yong-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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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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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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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 지진,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중단된다면,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핵심기능의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하여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공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련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정의, 필요성,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경기도 A 시청을 대상으로 기능영향분석, 리스크평가, 기능연속성 전략, 기능연속성 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연속성계획을 도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과 연계한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Development Strategy for a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NGIS)

  • 김치경;홍건호;고일두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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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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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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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관한 지리정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tentative name))

  • Son, Yeongta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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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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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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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사찰 문화재의 화재안전 관리방안에 관한 고찰 (Fire Safety Administration Way of Tradition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 신민섭;공하성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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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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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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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은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고 국가 중요 전통사찰의 건축 구조는 대부분이 목재로서 연소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착화되면 빠른 속도로 화재가 전파되고 산중에 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사찰 문화재의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 건축방화적인측면, 재난 방재 기본 시스템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훈련 등 예방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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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 관리를 위한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Management of Compound Coastal Disasters)

  • 장아름;김선화;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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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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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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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속도로 교량의 차량 충돌 위험도 평가 (Vehicular Collision Risk Assessment on the Highway Bridges in South Korea)

  • 민근형;김우석;조준상;길흥배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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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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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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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차량충돌은 가장 빈도가 높은 교량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재해에 대하여 대책 수립 및 관리의 필요성이 공익 안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충돌로 인한 교량 피해에 대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도 분석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예비위험분석 단계에서는 충돌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며, 기본위험분석 단계에서는 발생가능성, 취약성, 중요도에 대한 위험도 점수평가를 통한 위험도 등급을 산정하였다. 마지막 상세위험분석 단계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등급에 대하여 상세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위험분석과 기본위험 단계에 집중하여 위험도 등급 구분을 위한 네 가지의 급간분류법을 적용하였다. 충돌 사례와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급간분류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험도 분석법은 유사한 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

  • Baek, Ok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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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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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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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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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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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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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