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근로능력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체계는 장애연금이 의학적 기준에 의해 신체상의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근로능력에 대한 강한 예측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 국 내외의 근로능력평가 척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 880명의 장애연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인분석 한 결과 최종적으로 7요인 58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촉도의 개념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계수가 .94이고 7개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74~.90이다. 향후 근로능력평가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척도를 표준화하는 방안, 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다수에 의한 평가 체계 운영 방안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순위형 다범주 자료에 있어서 범주값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적합하여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연금 수급자자료의 재정추계를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요인인 성별, 수급나이, 가입기간, 가입종별, 소득활동여부, 소득수준, 장애원인이 장애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일곱 요인 모두 장애응급에 대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가운데 다섯 요인은 장애등급의 증감에 있어서도 일정한 추세를 보였으나, 장애원인과 소득수준은 장애등급의 증감에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연금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장애등급에 따른 설명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등급 분류에 있어서 다중분류의 정분류율은 각각 42.56%와 42.43%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다중로짓 모형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지만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다.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 여부(혹은 수급액)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도입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중차이모델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국민연금 비수급집단의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예를 들면 장애여부와 근로여부를 통제하고 국민연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고정효과분석(fixed-effect model)의 분석결과, 고령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민감도분석을 추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를 하는 고령 장애인들의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2016년도 제8차년도의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는 임금근로를 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5,092명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96명을 추출하여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적 연금은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가 잘된 임금근로 고령 장애인일수록 생활만족도에 높은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공적연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의 미비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적 연금과 노후준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매개요인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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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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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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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액연금에 이르기까지 보험료와 준비금의 계산 및 리스크 관리에 다중탈퇴율이 많이 사용된다. 보험의 탈퇴현상은 특정 연령에서 1년이내 임의 시점에 탈퇴가 발생할 확률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소수연령 (Fractional Age)에 대한 분포의 가정이 탈퇴율의 계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Lee (2008b)는 절대탈퇴율에서 다중탈퇴율로의 전환 공식을 UDD 가정대신에 탈퇴 원인별 동일한 소수연령 분포을 이용하여 유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탈퇴 원인별로 소수연령 분포가 상이한 가정에서 절대탈퇴율에서 다중탈퇴율로의 전환 공식을 유도한다. 특히 해약률의 경우 해약 발생을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으므로 사망 또는 장애의 발생과 다른 형태인 계단형 소수연령 분포함수가 필요하여 상이한 소수연령 분포에서 다중탈퇴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제시한다. 또한 유도된 공식을 이용하여 적립금과 최소보증액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액연금의 해약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해약률(dynamic lapse rate)이 적용된 다중탈퇴율의 전환 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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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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