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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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서식지 항목 매핑 연구 (Data Mapping of the Terms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Home and Visiting Healthcare Documents)

  • 김정은;박성애;윤순녕;이인숙;박현애;김진현;이경순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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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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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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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data-sharing infrastructure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and visit-based healthcare services. Methods: The articles of study here were the forms used by a visiting healthcare agency, a home healthcare system of a home healthcare agency, and those us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We visited a visit-based healthcare agency and a home healthcare agency to survey their forms and interviewed relevant practitioners, and we searched for forms associated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on the Internet. We then organized the terms in each form and mapped them among the form after analyzing the concepts as a whole to inquiry into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Results: The mapping procedure divided the terms into those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and interventions. Mapping between the standard system (Omaha system) and the type of form was also done. Conclus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programs were configu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jectives of the servi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with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by comparing the three services in terms of their distinct advantages, after which such a service should be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database for the creation of a new integra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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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라이프케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미래 방향에 대한 제시 (A Suggestions of Futur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Business for Improvement of the Elderly's Life Care)

  • 양승훈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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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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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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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라이프케어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미래 가치성 확대와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수혜 노인의 욕구분석은 조사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특히 의료진의 진료방문을 통한 의학적관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과 연령, 장애유형과 개인적 욕구취향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항목 부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중복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목구성과 신규 서비스 필요 항목 적용 등을 고려해 나간다. 셋째, 통합 스케줄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직역단체와 수혜자 간의 사전예약 및 방문 스케줄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의료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재정사업 등과 합리적 재원공유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서비스 관련 산업분야와의 재원의 연계나 순환, 지방 공공의대 출신 인력투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통합돌봄사업은 보편적 노인 케어시스템으로의 완성과 미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의 은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기·중기노인 비교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omparing young-old and middle-old elders)

  • 임정숙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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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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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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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은퇴만족의 영향요인을 건강, 사회활동, 사회보장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전기노인과 중기노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6차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65세 이상 85세 미만 은퇴 노인 중에서 독거 및 부부 노인 860명을 추출하여 전기노인( 65세 이상 75세 미만) 416명과 중기노인(75세 이상 84세 미만) 444명으로 구분하여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기노인과 중기노인의 은퇴만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퇴만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은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은퇴에 만족할 확률이 높은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은퇴에 만족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노인은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은퇴에 만족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노년기의 건강은 은퇴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퇴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거주유형별 노인의 허약정도, 건강증진 행위 및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A Comparision on Frailty,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Type of Residency)

  • 권상민;박정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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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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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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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허약노인 비율, 허약정도, 건강증진행위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허약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 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D광역시에 소재한 7개 노인정을 이용하는 재가노인 120명과 5개 무료 및 실비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거주노인 122명 총 242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허약노인선정도구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초측정표 설문지, Walker 등[18]이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 행위 측정도구, Lawston 등[19]이 개발한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x^2$-test, ANCOVA, Scheffe 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 중 허약노인은 20.8%, 시설거주노인 중 허약노인은 49.2%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거주노인의 허약정도는 9.41점으로 재가노인은 6.46점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재가노인의 건강증진행위점수는 2.12점으로 시설거주노인의 1.99점보다 높았으며(p=0.046), 건강증진행위 하위항목별로 보면 재가노인의 영적성장(p=.008)과 대인관계(p=.043)점수가 시설거주노인보다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의 거주유형별 허약정도를 보면, 재가 허약노인과 시설거주 허약노인이 비허약노인보다 허약정도가 심하고, 비허약노인 중에서는 시설거주 비허약노인이 재가 비허약노인보다 허약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건강증진행위점수는 재가 비허약노인과 시설거주 비허약노인이 허약노인보다 높았고, 허약노인 중에서는 재가 허약노인은 시설거주 허약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관적 건강상태점수는 시설거주 비허약노인과 재가 비허약노인이 허약노인보다 높았고, 허약노인 중에서는 시설거주 허약노인이 재가 허약노인보다 높았다(p<.05). 결론적으로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설거주노인 중에서 허약노인의 비율이 높고 시설거주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부족하므로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노인 허약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치위생학의 학습목표 제안: 구강보건행정 영역 (Suggestion of Learning Objectives in Social Dental Hygiene: Oral Health Administration Area)

  • 박수경;이가영;장영은;유상희;김연주;이수향;김한나;조혜원;김명희;김희경;류다영;김민지;신선정;김남희;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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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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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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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치매에 대한 대응과 대책 : 국가 전략과 활동계획 (Preparation and Measures for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 Focus on National Strategies and Action Plan against Dementi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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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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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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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전소득의 독거노인가구 빈곤경감 효과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 김수영;이강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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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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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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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위축비만이 국내 여성고령자의 신체기능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Does Sarcopenic Obesity Affect Physical Function and Physical Fitness of Korean Older Women?)

  • 홍승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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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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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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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한국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작으로 노인 신체기능 및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근위축비만(Sarcopenic obesity) 즉, 근육양 감소와 지방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과 근 위축 각각이 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근위축 비만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자립적으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성고령자 257명(평균연령 74.5세)의 신체조성을 측정한 후 Davison의 분류법을 이용하여 정상체지방군, 높은 체지방군, 근위축군, 근위축비만군의 4개 군으로 분류하고 7개의 노인신체기능측정(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 유연성, 정적형성, 2분 제자리 걷기, 하지 유연성 및 8 feet 앉았다 일어서서 돌아오기(8ft TUG))검사항목과 측정장치를 이용한 4개의 기초체력항목(악력, 자세안정성, 무릎신근력 및 굴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PSS 12.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비교검정을 위한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에서 검정하였다. 정상군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유연성, 2분 제자리 걷기 결과는 근위축군(p<.05)과 근위축비만군(p<.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적평형성은 정상군이 근위축비만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근위축군이 근위축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8ft TUG는 근위축비만군만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1). 악력(F=20.87,p<.001), 60도에서의 최대 신근력은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60도에서의 최대 굴극력역시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후의 자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유지의 위험인자로서 비만상태보다는 근위축비만군임을 입증하였으며, 노후 신체허약의 위험인자로 근위축비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재가노인의 욕구중심 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Need Assessment Tool for the Korean Elderly at Home Focused on their Desires Based)

  • 김영숙;정국인;박소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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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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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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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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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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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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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