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유지 및 변경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자료(인정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4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를 등급집단(1-3등급)별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병요인, 서비스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1, 3등급에서 64세 미만자가 80세 이상자보다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등급에서 독거자가 비독거자에 비해, 농어촌거주자는 대도시거주자에 비해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요인에서 1등급에서 치매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 3등급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2등급에서 중풍, 골절 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등급에서 암보유자가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요인에서는 2, 3등급에서 갱신횟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등급에서 시설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2등급에서 재가이용일수가 높을수록 등급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의 노인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복지용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D광역시와 I시에 위치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84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지원 등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는 보통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1등급과 2등급 인정자들은 자조관리를 돕는 품목, 3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들은 건강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보였다. 복지용구 서비스에서는 모든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이 주기적인 추후관리 서비스, 복지용구 전문가 및 전문 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용구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노인요양시설의 조직문화 유형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간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149개소를 우편설문조사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관계지향 문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유형 중 관계지향(${\beta}=0.45$, p<0.001)과 혁신지향(${\beta}=0.34$, p<0.001) 성향은 조직몰입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56%였다(F=14.83, p<0.001).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이 상위기관일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았고(F=7.18, p<0.001), 조직몰입도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53$, p<0.001).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째, 해당 기관의 조직몰입도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 째,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조직의 관계지향성 관련 평가지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재가서비스 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피평가기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계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용량 웹팩스 서버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487개 방문요양기관 중 473개소가 최종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평가준비기간이 길었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평가항목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요양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 제3지불자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류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7개의 재가서비스 영역을 종축으로, 요양문제 목록화, 요양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재가서비스 과정을 횡축으로 설정하였다. 분류 틀을 고안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고, 제1전문가 집단이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설계한 후 제2전문가 집단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재가서비스 분류 틀 초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재가 서비스 분류 틀의 구성타당도와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152명의 재가서비스 수요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류 틀 내의 재가서비스 항목별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1개의 요양목표에 따라 114개 재가서비스 행위를 분류할 수 있었으며 행위분류 틀의 내적신뢰도 cronbach α가 0.9 이상으로 내적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장기요양등급을 준거로 하여 기준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1개 요양목표 중 12개 요양목표의 요구도가 장기요양등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가서비스 분류 틀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이용실태, 기관운영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 이외에 대상자의 건강사정, 자가관리 교육, 투약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문간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책정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방문간호 이용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마련,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기본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중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구분함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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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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