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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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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