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cdot}$경기지역의 사설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으로서 남자 160명, 여자 50명으로 총 21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직무만족도는 Smith 등(1969)에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 Index)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박진희(1994)와 이동엽(2003)의 질문지를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cdot}$보완하여 사용하였고, 그 하위요인은 직무자체, 급여, 승진, 이직, 상사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 기법은 일원변량분석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집단이 높고,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 집단이 높고, 연령에 따라서는 ‘36-40세’ 집단이 높고, 학력은 ‘대학원이상’ 집단이 높고 월소득은 ‘300만원 이상’ 집단이 높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6-20년’ 집단 높고, 직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일반사원’ 집단이 높고, 운동 주 종목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합기도’ 집단이 높고, 직무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일반관리’ 집단과 ‘경호’ 집단이 높다.
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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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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