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연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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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Urban alienation and the just city)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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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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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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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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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재해 정보 표출시스템과 현장 지원 APP간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Risk Map 정보제공 방안 (A Plan to Provide Effective Risk Map Information by Linking a 3D Disaster Information Display System with an On-site Assistance Application)

  • 김도령;강수명;류동하;박주성;조명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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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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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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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증가와 대규모화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도심 및 인간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인적, 물적 등 시민의 안전 및 재산과 직결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SOC 시설물에도 직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SOC 시설물의 경우 재난 발생에 의한 손상 시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교량, 보, 댐 등의 SOC 시설물에 대한 피해 정보를 다루고 있는 3D 재해정보 표출시스템과 현장지원 어플리케이션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Risk Map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Risk Map 정보 제공을 동적 표현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재난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산시스템, 또한 이러한 관계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DB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모듈을 개발한다. 해당 모듈에서는 재난 정보를 가공 및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재난 정보 압축방안을 마련하며, 향후 신속한 정보 송 수신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The Role of Women in Health Care in Korea)

  • 김수지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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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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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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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여성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 속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종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함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현재의 사회구조와 핵가족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는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여성-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 중심의 혈연 계승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 계승을 통한 가족의 영속성과 가 중심사상에 기반을 둔 철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집단이 우의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가의 영속 및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했으며 부계중심 가족에서 자연히 남아 선호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예속을 필요로 하여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불경이부등의 도덕률을 만들었으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정절과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음으로서 여성들 자신이 자기희생의 굴레 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게끔 철저히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제도 안에서의 남녀의 지위는 동위 항렬 내에서만 해당되고 항렬을 달리할 때는 삼종지도의 이론에 부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존장련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하여 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상례와 제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내외 명부제도에 의해서 부인도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존장련에 의한 모의 권리와 더불어 부부유별에 의해서 가사권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한국여성의 역할은 1. 씨받이로서의 역할로 생명을 잉태하도록 돕고 건강한 아이의 수태를 위해 태교에 힘썼으며 2.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출산한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으나 정서, 사회면은 도외시 한 과잉보호현상이었다. 3. 결혼 후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4. 또한, 임종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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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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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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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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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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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록(records) 및 아카이브즈(archives)의 역사적 기원과 관리·보존의 역사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The Origin of Records and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ation of Archival System: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Early 17th Century to the Mid 20th)

  • 이선옥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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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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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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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관리역사는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며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며 미국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 또한 미국은 국제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식민지 자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영국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미국인'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미국민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물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민의 삶과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또한 미국 고유의 역사성이 반영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과 역사 메뉴스크립트 관리전통)을 살펴본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여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개념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 오창송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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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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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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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베트남 산악지역에서의 국가의 간섭과 흐몽족의 대응 - 베트남 북중부의 프론티어 마을을 사례로 - (The Hmong Response to State Intervention in Vietnam's Upland: A case study of a remote hamlet in North Central Vietnam)

  • 레 곡 퍼엉 쿠이;김두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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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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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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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ite Selecting Indicators for Safe Pedestrian Environment)

  • 이종남;허준;조원철;이태식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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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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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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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Advances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aiwan

  • Cheng, Shao-Yi;Chen, Ching-Yu;Chiu, Tai-Yua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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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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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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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대만의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평가한 2015년 죽음의 질 지수 등급에서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 리뷰 기사에서 우리는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세 영역, 즉 법률 및 규정, 영적 치료, 연구 네트워크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사람에게 적용을 위한 미래의 도전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방법: PubMed에서 "대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검색어를 이용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결과: 2000년에 "자연사법"의 통과로 아시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획기적인 본보기가 만들어지고 확립되었다. 이는 의료진에게 연명치료중지(DNR, do not resuscitate)를 요청할 수 있고 삶의 마지막에 기타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더불어 정책적 관점에서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에 대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특별법"이라는 선구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환자가 그/그녀의 자기의지에 따라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대만 고유의 영적 치료는 2000년에 도입되었는데, 불교 수행을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적용하기 이전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강의들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제가 필요하다. 일본-한국-대만 연구 네트워크는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EASED, Elucidate the Dying process)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의 비교 문화 집단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결론: 대만에서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정부와 사회의 우선적 합의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흄의 인위적 덕으로서의 정의 (Hume's Justice as an artificial Virtue)

  • 이남원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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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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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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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흄의 정의(justice)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대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에 따라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근대에까지 이어오는데, 근대에서는 특히 소유권 혹은 사적 재산과 연관해서 다루어진다. 근대에서 사적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된다. 흄은 이 사적 소유권을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의를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치이다. 흄은 이러한 정의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흄은 칸트식의 정의의 정당화(justific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관념의 발생 과정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흄의 대답은 "사회적 효용성"이 그 기원이라는 것이다. 공적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즉 공적 사회가 존재 혹은 존립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적 사회는 어떻게 존재 혹은 유지될 수 있는가? 흄에 따르면 정의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흄은 정의의 존재 근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묵계(conven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묵계를 통해서 정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흄의 개략적인 통찰이다. 흄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구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