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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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인가? (Does Social Enterprise Provide a Decent Work to Women?)

  • 곽선화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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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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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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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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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실증적 심층분석 (Further Empirical Analysis on Corporate R&D Intensity for KOSDAQ Listed SMEs in the Era of the Post Global Economic Crisis)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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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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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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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국내에 수입되는 핵심 부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전례없는 제한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중소기업들도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대체재 개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대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고, 연구기간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기간 (2010넌~2018년)으로 설정되었다. 패널자료모형이 활용되었고, 토빗모형과 단계적회귀분석모형도 응용되었다. 상대적인 분석으로서 로짓, 프로빗, 보충적 로그-로그모형 등이 활용되었다. 전년도 연구개발비 지출 변수, 그리고 동 변수와 고부가가치 산업 간의 교호작용, 기업 규모 그리고 성장성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전체 설명변수들 중, 대다수의 변수들이 비교 연도들 (즉, 2011년과 2018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액 변화로 실현되기 위한 시간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비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카셰어링 산업의 개방형 혁신: (주)공카와 렌터카 업체간 개방형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Open Innovation in Car-Sharing Industry: Focusing on the Cooperation Case between Gongcar and Rental Car Company)

  • 황기연;박재홍;손영우;남우성;조연화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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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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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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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카셰어링이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 또는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이 산업은 기술의 발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증가,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카셰어링 기업과 기존 렌터카 업체간 개방형 혁신 활동은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라는 연구문제에 천착하여 카셰어링 기업과 기존 렌터카 업체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력을 수행하는 (주)공카와 기존 렌터카 업체 간의 개방형 혁신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주)공카는 (1)수요 기반의 유연한 차량 공급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2)성장 자본적 지출(Growth Capex)을 현저히 절감하는 효과를 야기했으며, 공카와 렌터카 업체 양사 모두 (3)핵심 KPI 지표 향상과 재무적 성과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산업에서 본 연구는 카셰어링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이 어떻게 핵심적인 비즈니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며, 자원의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의 성공적인 실행 조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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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설공원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rivate Development Parks in Japan)

  • 김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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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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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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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공원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공원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민간공원의 정책모델이었던 일본의 민설공원제도의 배경과 함께 입지, 조성, 관리의 기준이 책정된 근거와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민설공원은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방재 기능에 유효하도록 입지와 공간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최소면적은 약 1.42ha였다. 공원과 같은 공간의 최소 면적인 1ha는 방재성과 실현가능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였으며, 건축 부문은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의 기준과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용적율 100%, 건폐율 30%, 최고높이 11층 등 허용한도의 최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관리비는 월 300엔/$m^2$을 기준으로 3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일괄 납부하였으나 과다한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비용을 지출하여 민관이 함께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입지, 허용용도, 도입시설의 한계로 매력적인 수익시설 도입이 어려우며 관리주체와 비용부담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민간공원의 적정입지를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입지, 조성, 관리 기준 정립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Gradient Boosting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 R&D 지원금 결정요인 분석 (Who Gets Government SME R&D Subsidy? Application of Gradient Boosting Model)

  • 강성원;강희찬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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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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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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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후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수혜 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결정 방식을 파악하고, 그 방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유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선택하고, 기계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추정오차 축소효과가 큰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축한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연결한 자료에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모형을 적용하여 지원금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은 선형회귀분석 응용모형에 비해 평균제곱근오차를 7.20% 축소할 수 있었다. 각 변수의 순열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를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 및 연구개발비가 추정오차 축소에 기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 Plot: PDP) 및 SHAP 값(SHAP valu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value)을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가 좋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큰 기업이 많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영업이익이 크고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배분 방식이 연구성과지표 제고 및 연구개발투자 증가 유인은 제공하나, 기업 경영성과 제고 유인은 취약함을 시사한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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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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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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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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