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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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레이닝 최적화 기법 연구 - 정규분포를 고려한 통계적 영상분류의 경우 - (A Study on the Training Optimization Using Genetic Algorithm -In case of Statistical Classification considering Normal Distribution-)

  • 어양담;조봉환;이용웅;김용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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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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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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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위성영상 분류작업에서 분류클래스에 대한 샘플화소의 대표성은 분류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계적 영상분류방법에서는 분류 기법 자체보다 분류 확률을 결정하는 트레이닝 단계, 즉 샘플화소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POT XS, LANDSAT TM을 이용한 위성영상 화소분류작업에서 분류 이전단계, 즉 샘플화소의 정규성을 계산하여, 정규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소를 객관적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정규화과정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의 생존확률 평가함수로 다변량 Q-Q plot의 상관계수와 트레이닝의 분산값을 고려하였으며, 5%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대상지역의 경우,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트레이닝 정규화 결과가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하여 그 평균과 분산을 모집단에 근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해당 클래스의 모집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미(美)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 (23 NYCRR 500)을 중심으로 (A Study on Cybersecurity Regulation for Financial Sector: Policy Suggestion based on New York's Cybersecurity Regulation (23 NYCRR 500))

  • 김도철;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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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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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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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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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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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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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의사의 지불방식의 효과: 재방문 환자의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 (The Effect of Doctor's Payment Method on Patient's Medical Care Use: Revisit of the Patient's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 조창익;임재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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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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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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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그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자들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환자들이 획득한 많은 의료정보를 그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사-환자 간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우선 환자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정보 문제, 즉 의료서비스의 치료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파레토 효율성이 증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사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사의 지불보상체계가 잘 작동함을 보였다. 즉,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부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상의 노력이 충분히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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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론의 전개와 발전 (The Development 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and its Burden of Proof)

  • 신은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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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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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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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medical practice does not always get a satisfatory result since the disease progress of patients are depended on patients' physical constitution and the doctors cannot control the outcomes about patients' physiological and biological reaction after the treatment. Moreover, the medical practice may bring wrong result fatalistically because of the unpredictablility of life. To demand for compensation of the damage to the doctors about these wrong result, the patient side holds the burden of proof that is between medical practice and demage, and there is damage from doctor's malpractice according to the accepted theory abou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is falls not only under the liability of Tort Law, but also liability of Contract Law. However, the patient may be in difficult situation to prove the malpractice of doctors since he or she cannot recognize the facts because he or she was in unconscious while the medical practice was conducted, or they cannot judge precisely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e facts. Nevertheless, the lawsuits against medical malpractice are the field that never achieves the equality of arms since the most of the evidence belong to the doctor's side. He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arms under the constitution, the theory lead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that patients hold. However, the doctors cannot be asked for the burden of proof that they conduct medical practice without errors.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to prove their innocence as the patients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that medical practices have. Therefore,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patient's burden of proof should have the equality of arms and the equal opportunity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with the evaluation of the justifiable interest from both the patients and the doctors. As the methods of the allevi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he alleviation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or resolutely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may be considered. However, Recognizing the exception from general principle with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is not proper in principle because the doctors may experience difficulty of the proof as the patients may have. If the difficulty of proof can be resolved by alleviating of the demands and the degree of the burden of proof, it is more desirable resolution rather than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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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설문에 의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의 지불용의액 추정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of workers who are engaged in nuclear power R&D projects to avoid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s by using a choice experiment)

  • 배정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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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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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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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내외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고,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에 의해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 방사능 노출도, 고용보장성, 회사 입지, 근무 강도가 다르게 주어질 경우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방사능 위험도가 고용 보장성이나 근무 강도, 회사 입지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추정 모형에 따라 방사능 피폭 가능성 감소에 대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773~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韓國)의 해외어업정책(海外漁業政策) (Korean Policy for Overseas Fisheries)

  • 박규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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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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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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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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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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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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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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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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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전·후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간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비교 (Comparison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between New freshmen and University students before and after Health Education)

  • 김성수;이현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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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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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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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충청지역 1개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 보건교육 과목을 수강한 기숙사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두 군간 보건교육 전 후 건강증진행위와 그 하위영역인 건강책임, 신체활동, 자아실현 및 스트레스관리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강생 115명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12-13일 양일간이었다. 건강증진행위는 4점 척도로, 자아효능감은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교육 전에 비해 보건교육 후의 점수 상승이 선행 연구의 일반대학생들보다 컸으며 이는 함께 숙식을 하는 친구들과의 단체생활이 보다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인 스트레스관리에서 보건교육의 효과가 신입생, 재학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증되었다. 신입생과 재학생 간 비교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자기효능감'이었고 보건교육 전 후 모두 재학생이 신입생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생 등 단체 숙식생활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 보다는 단체교육을 시행하고, 보건교육 대상자 선정 시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학생 특히, 자기효능감이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입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젝과 기독교 (Zizek and Christianity)

  • 류의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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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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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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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지젝의 기독교 해석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젝은 기독교가 그 핵심을 파고 들면 무신론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의 무신론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혁명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그의 기독교 해석은 자본주의 투쟁의 이론적 실천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기독교 해석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 참여적 해석을 강조하고 희생적 해석을 소홀히 한다. 진실을 말하면, 참된 기독교는 참여적 해석과 희생적 해석의 동시적 수행을 기반으로 한다. 그의 기독교 해석은 한 편으로는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을 계시하는 것을 겨냥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에 기인한다. 사실,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희생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한다. 희생적 해석이 없다면 참여적 해석도 없다. 지젝은 여러 면에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고 특히 예수의 죽음의 속죄 기능과 효력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이 점만 보완된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지젝의 유물론적 신학 대안으로서 기독교 자신의 전복적 핵심인 바, 급진적이고 해방적이며 체제 저항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전복적 핵심의 회복과 활성화는 지젝의 이교 기독교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그 입증 책임은 투쟁하는 유신론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