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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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 (Privacy Assurance and Consumer Behaviors in e-Business Environments)

  • 박재영;정우진;이상근;김범수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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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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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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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대다수 온라인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혹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프라이버시 신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경우, 프라이버시 신뢰를 매개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신뢰 성향이 높은(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정보보호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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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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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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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Judicial Analysi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alpractice and Acceptance of Causal Relation)

  • 박영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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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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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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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transfer of such burden of proof on causal relation as well as relieving a doctor's burden of proof on mistake in the civil damage claim suits on the malpractice. However,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as well as a doctor's mistake in the criminal cases for making a doctor accept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in accordance with In Dubio Pro Reo principles. Furthermore, it shall not be allow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applied in the civil proceedings. Nevertheless,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front-line courts accepted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quot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applied in th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with no or insufficient proof on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 However, the latest precedents in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e opinion that there was no reason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criminal cases requiring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favorable judgment for a defendant in case of any doubt' on the basis of the strict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Supreme court definitely clarified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criminal cases by reversing several original judgments accepting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tric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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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언더라이팅에 관한 연구 (Disability Underwriting)

  • 김유진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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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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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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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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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김태호;박태형;임종인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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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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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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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 이지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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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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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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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한태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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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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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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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Design for Safety 개념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정보모형 (A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using the Concept of Design for Safety)

  • 홍성호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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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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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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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esign for Safety 개념이 반영된 건설안전관리정보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본 연구는 도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관리정보모형의 기본개념을 제안하는 선행적 성격을 가진다. Design for Safety 개념의 필요성은 재해 원인모형에 관한 이론고찰, 사망재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주체별 안전책임과 역할, 안전관리프로세스, 유해위험평가기법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시스템은 국내 $\cdot$ 외 관련연구를 종합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관리정보모형의 기본개념은 현행 안전정보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의 특징에 따라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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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Analysis of Fire-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s)

  • 이의평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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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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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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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소방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2가지 국가배상 사례 분석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소방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검사 활동은 구조·구급활동과 달리 그 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 김유진;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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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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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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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