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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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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