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발행 : 2009.05.01

초록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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