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Published : 2009.05.01

Abstract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