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및 청년층 주거관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주거 문제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주거 특성 만족도에 대한 주요 변수 및 향후 1인가구 지속 의향, 혼인 의향 및 가구원 증가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기 위한 청년층 주거관에 대한 변수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SPSS Statistic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주거 임차특성 만족도 및 1인가구 지속 의향은 자연적 특성, 주거 특성, 물리적 특성, 1인가구 지속 의향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임차특성 만족도 및 향후 혼인 의향은 자연적 특성, 주거 특성, 물리적 특성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임차특성 만족도 및 향후 가구원 증가 의향은 자연적 특성, 주거 특성, 물리적 특성 만족도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결과, 자연적 특성이 3.4 초과이며, 전세일 때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부산·경남지역 청년 1인가구 임차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공간에 일정비율 주거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1970년과 1990년의 시군별 농업센서스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임차 농업 공간 변이의 성격과 공간구조의 특성 및 임차농업 공간분화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임차농업의 공간구조는 帶狀구조에서 圈域구조로, 生態空間에서 經濟空間으로, 封建的 小作空間에서 小農的 借地空間으로 이행중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임차농업공간의 자본주의적 분화과정은 산업화론 즉 신고전경제학적 논리에 의하여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나 아직도 한국 임차공간의 분화 질서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일 논리는 없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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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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