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 인식정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25세 이상 성인 1,490명을 대상으로 일가족양립 정도 및 수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확률표본에 기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특히, 여성홀벌이들이 가족-일 양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 가족-일 양립에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기업규모별로는 300-900인 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가족 양립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일 양립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 7명의 참여로 2015년 6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경험은 29개의 주제와 12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최종 도출된 4개의 범주는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 '일과 양육 양립의 대한 외적 내적 갈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 '양립을 위한 성장 욕구와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기혼간호사의 일과 가정 양립의 원동력은 전문직 여성으로써의 가치감과 아이 양육에서의 행복감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기혼간호사의 일과 가정 병행을 위한 기관 및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일-가정양립 갈등 감소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에 조사된 여성 가족 패널조사 8차 년도 데이터에서 기혼여성 임금노동자를 추출한 1,934명이 분석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0.0으로 경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양립 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일상스트레스를 통해서 일-가정양립갈등 증가와 직무만족도 감소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상스트레스가 일-가정양립갈등 증가와 직무만족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양립갈등이 직무만족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관계성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직장에서 시행 비중이 높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순이었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p<.001)와 이용 만족도(p<.05)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의도에 대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적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가족적 차원까지 고려대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영구 이민이 아닌 체류이주 맥락에서 일과 가족 양립 문제의 어려움과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탐색적 질적 연구이다.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증가한 해외 거주 한국인 중장기 체류자(sojourner)의 수는 2007년 기준으로 1백5십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상당수는 한국계 기업 파견 직원('주재원')이나 비한국계 다국적기업 혹은 현지기업 종사 이주자로 파악된다. 고학력 전문 기술직 이주자(highly educated professional/high skilled migrant)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한국의 맥락에서, 전문 기술직 체류자 중심으로 이주 한국인 사회가 구성된 싱가포르는 전문 기술직 이주자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뿐만 아니라, 체류자 사회(expatriate community) 전반적인 연구의 중요한 대상지로서의 장점이 크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체류자로서 외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 여성의 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가?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수행한 전일제 전문직종 종사자, 파트타임 종사자, 전업주부 등 자녀를 둔 26명의 기혼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체험적 경험(lived experience)을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갖춘 직장으로의 이직, 남편과의 야간근무 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하였다.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 과거 한국에서 전일제 근무를 경험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전일제 근무로부터 벗어나는 '일시적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어머니 역할 부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친지를 비롯한 한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가사 보조 네트워크가 결핍된 체류이주 맥락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있어,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인시켜준다.
본 연구는 2019년 개정 및 신설된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여성관리자패널 자료 중 제도 사용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관리자 1,04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성향점수매칭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매칭 결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자 집단의 가족돌봄시간은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었고, 사용자 집단의 일·가정 갈등 수준과 가정·일 갈등 수준도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용자 집단의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미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족돌봄휴직 사용 경험이 가정·일 갈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일·가정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을 뜻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