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케팅분야에서는 제품 상징주의를 지닌 쾌락적 소비에 관한 주제와 관련된 개념적 연구는 상징적 소비주의와 쾌락적 경험연구에 공헌하였다.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일시적 이득에 대한 기대를 소비자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을 즐기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논문은 쾌락적 소비와 실용적 소비의 상반관계를 논의한다. 일시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언제 왜 소비자들이 쾌락적 혹은 실용적 제품을 선택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5개의 가설을 제시하고 일련의 실험을 통해 복권금액이 증가할 때 응답자들은 실용제품보다 쾌락제품을 선호하고, 취득확률은 두 제품간 차이가 없고, 선호순위도 차별화되지 않았다. 일시소득이 증가할 때 두 제품간의 선호그래프는 반대로 나타났다. 할인율이 변할 때 소비자의 선호순서는 변활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은 쾌락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실용제품, 할인 현금 순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쾌락주의와 쾌락적 경험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는 것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전술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축률(貯蓄率)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生涯週期假說/恒常所得假說)에 바탕을 두고 거시(巨視)시계열자료와 미시(微視)횡단면자료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개별경제주체의 저축행위와 경제전체의 저축간의 일관된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저축은 소득(所得)의 일시적 변동으로부터 소비(消費)를 독립시키려는 개별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자의 저축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해(년(年))에,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생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게 되는 장년기간중에 가장 크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이러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의 예측이 실제자료와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거시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축률의 연간변동은 소득성장률(所得成長率)과 인구연령구조(人口年齡構造)의 변동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가계나 경제활동연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은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또한 소득성장률이나 연령구조 외에 이자율, 유동성 제약, 그리고 예비적 저축동기 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저축률을 다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타 요인들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 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동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온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지속빈곤의 아동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의 아동건강에 대한 악영향은 주로 부모-아동간 유대관계 약화와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발견은 빈곤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지원 등 경제적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지지활동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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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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